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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속회복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

협의 없이 등기가 넘어갔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입니다. 기간 제한과 보전 조치, 제3자에게 처분된 뒤의 문제를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협의한 적이 없는데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금도 이미 인출된 뒤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쓰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민법 제999조).

다른 분쟁과 달리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분할은 몇 년이 지나도 다툴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 협의서가 만들어져 단독 명의 등기가 끝난 경우
  • 일부 상속인을 빼고 진행된 협의로 등기까지 마친 경우
  • 인지된 자녀 등 뒤늦게 확인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행세하며 예금을 찾아가거나 재산을 넘긴 경우
  • 결격 사유에 걸리는 사람이 재산을 쥐고 있는 경우
가장 흔한 상담이 "내 지분이 빠진 채 등기가 되어 있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나누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침해된 권리를 되찾는 문제이고,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돕니다. 등기부를 떼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재야 할 것 — 남은 시간

기간세는 시작점근거
3년내 몫이 침해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날민법 제999조 제2항
10년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진 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 10년은 몰랐어도 흘러가기 때문에,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오시면 이미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차린 날"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과 다릅니다. 내 몫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낯선 이름을 본 날이 기준이 되는 사례가 많으니 발급·열람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청구의 이름이 기간을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소장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라고 적어도,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다루어져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상대가 꺼내는 것
협의서가 위조되었으니 등기를 말소하라상속회복청구이고 이미 3년이 지났다
아직 분할이 안 됐으니 분할하자침해 상태가 오래됐으니 회복청구다
침해를 최근에야 알았다훨씬 전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사건을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으로 가면 마감이 없고, 회복청구로 가면 시계가 돕니다.

무엇으로 다투나

자료확인하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분 포함)이전 시점과 등기 원인
등기신청서류 일체협의서 원본, 첨부된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 이력본인이 직접 발급했는지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배제된 상속인이 있는지
금융거래내역예금 인출의 시점과 상대방
연락·통지 기록침해를 언제 알았는지

협의서의 진위가 쟁점이면 필적이나 인영에 대한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을 본인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더 넘어가기 전에 묶어 두기

다투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이겨도 돌려받을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과 별개로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담보 제공이 따르고 요건도 간단하지 않지만, 처분 조짐이 보이는 사안에서 이것을 놓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매매 예약이 잡혔다면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팔린 경우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다시 넘겼다면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받는 문제로 방향이 바뀝니다.

  • 처분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방향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향
  • 어느 쪽이든 처분 시점의 시세와 대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로 몫이 비어 있는 사안이라면 유류분 분쟁 대응을, 자료 확보는 분쟁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20년 전 상속인데 이제야 등기를 봤습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를 침해 시점으로 볼지, 그사이 별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 이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협의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강한 정황이 되고, 필적·인영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등기말소를 구하면 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의 형태와 무관하게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상대가 벌써 팔았습니다. 끝인가요?

물건 자체를 되찾기는 어려워지지만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향이 남습니다. 처분 시점의 시세와 대금 흐름을 확인해 청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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