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등기가 넘어갔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입니다. 기간 제한과 보전 조치, 제3자에게 처분된 뒤의 문제를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협의한 적이 없는데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금도 이미 인출된 뒤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쓰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민법 제999조).
다른 분쟁과 달리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분할은 몇 년이 지나도 다툴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기간 | 세는 시작점 | 근거 |
|---|---|---|
| 3년 | 내 몫이 침해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날 | 민법 제999조 제2항 |
| 10년 |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진 날 |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 10년은 몰랐어도 흘러가기 때문에,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오시면 이미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소장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라고 적어도,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다루어져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주장하는 것 | 상대가 꺼내는 것 |
|---|---|
| 협의서가 위조되었으니 등기를 말소하라 | 상속회복청구이고 이미 3년이 지났다 |
| 아직 분할이 안 됐으니 분할하자 | 침해 상태가 오래됐으니 회복청구다 |
| 침해를 최근에야 알았다 | 훨씬 전에 알 수 있었다 |
그래서 사건을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으로 가면 마감이 없고, 회복청구로 가면 시계가 돕니다.
| 자료 | 확인하는 것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분 포함) | 이전 시점과 등기 원인 |
| 등기신청서류 일체 | 협의서 원본, 첨부된 인감증명 |
| 인감증명 발급 이력 | 본인이 직접 발급했는지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배제된 상속인이 있는지 |
| 금융거래내역 | 예금 인출의 시점과 상대방 |
| 연락·통지 기록 | 침해를 언제 알았는지 |
협의서의 진위가 쟁점이면 필적이나 인영에 대한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을 본인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다투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이겨도 돌려받을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과 별개로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담보 제공이 따르고 요건도 간단하지 않지만, 처분 조짐이 보이는 사안에서 이것을 놓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매매 예약이 잡혔다면 신호로 봐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다시 넘겼다면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받는 문제로 방향이 바뀝니다.
생전 증여로 몫이 비어 있는 사안이라면 유류분 분쟁 대응을, 자료 확보는 분쟁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를 함께 보십시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를 침해 시점으로 볼지, 그사이 별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 이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강한 정황이 되고, 필적·인영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의 형태와 무관하게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물건 자체를 되찾기는 어려워지지만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향이 남습니다. 처분 시점의 시세와 대금 흐름을 확인해 청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기간과 청구의 성질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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