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넘어갔을 때의 심리 순서와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만 성립합니다(민법 제1013조). 다수결이 통하지 않으니 한 사람이 버티면 그대로 멈춥니다. 이때 남는 길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 멈추는 이유 | 실제 모습 |
|---|---|
| 분모가 다름 | 한쪽은 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자 하고 다른 쪽은 빼자고 합니다 |
| 기여 주장 | 모신 자녀가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 평가액 차이 | 같은 부동산을 두고 서로 다른 가격을 말합니다 |
| 거주 문제 | 살고 있는 상속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
| 연락 두절 |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
| 대리 문제 |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관할 | 상대방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 |
| 성격 | 가사비송 —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 정합니다 |
| 전치 |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마감 |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이 심판과 묶어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만 따로 떼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는 분모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판이 크게 갈립니다.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몫의 선지급으로 평가되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입니다.
| 주장하는 쪽 | 반박하는 쪽 |
|---|---|
| 주택 자금·사업 자금이 넘어갔다 | 부양의 범위였다 |
| 증여 당시가 아니라 지금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 당시 가치로 봐야 한다 |
| 계좌 이체 내역이 증거다 |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다 |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가 기준이라,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도 사망 시점 가액으로 환산됩니다.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먼저 자기 몫을 떼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인정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로는 어렵고, 인정되어도 범위가 넓게 잡히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이 자료로 쓰입니다.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상대는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 방식 | 쓰이는 경우 | 남는 문제 |
|---|---|---|
| 현물분할 | 토지처럼 나눌 수 있는 재산 | 필지별 가치 차이 정산 |
| 대금분할 | 팔아서 나눠야 할 때 | 매각 시점·가격 합의 |
| 가액정산 |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채울 때 | 지급 능력과 이행 확보 |
생전 증여로 몫 자체가 비어 있다면 유류분 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상속 분쟁의 진행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협의는 전원 동의가 요건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진행하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는 굴러갑니다. 소재를 모른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이 선행됩니다.
없습니다.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 점을 몰라 기여분 주장을 뒤늦게 꺼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인출 시점과 용처, 출금 방식이 핵심이며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부양비로 썼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신빙성을 자료로 가립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는 청구를 함께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관계를 고려하다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속권 침해 문제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영역이고 3년·10년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어느 성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 원인과 이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깨진 뒤의 국면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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