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청구가 시작된 뒤라도 대응 수단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후순위 친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분쟁이 가족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상대인 다툼이 있고, 이쪽은 대응 시한이 훨씬 촉박합니다. 독촉장이나 지급명령이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시계가 한참 돌아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 받은 것 | 성격 | 놓치면 |
|---|---|---|
| 추심 통지 | 독촉 단계 |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 지급명령 | 법원 절차 |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
| 이행권고결정 | 소액 사건 | 같은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
| 소장 | 본안 소송 |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납니다 |
| 압류·추심 통지 | 집행 단계 | 급여·예금이 묶입니다 |
연락이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봅니다.
| 상태 | 쓸 수 있는 것 |
|---|---|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지 3개월 이내 |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항) |
| 3개월은 지났으나 채무 초과를 최근 알았다 | 특별한정승인(같은 조 제3항) |
| 판결까지 확정됐다 | 특별한정승인 + 집행 범위를 다투는 절차 |
| 채권 자체가 오래됐다 | 소멸시효 항변 검토 |
마지막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과 무관하게 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 발생 시점과 그동안의 중단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 포기 | 한정승인 |
|---|---|---|
| 지위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제1042조) | 상속인으로 남되 책임에 상한(제1028조) |
| 다음 차례 | 넘어갑니다 | 넘어가지 않습니다 |
| 남는 재산 | 받지 못합니다 | 변제 후 남으면 받습니다 |
| 이후 절차 | 신고로 마무리 | 공고·신고·배당이 이어짐 |
분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빠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
같은 차례가 전부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가 이어집니다.
연쇄를 끊는 방법은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차례가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누가 맡을지는 배당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정합니다. 자세한 조합은 독촉장을 받은 상속인의 선택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에 손대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 순간 포기도 한정승인도 막힙니다. 분쟁 국면에서는 상대방이 이 지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듭니다.
통상적인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이지만, 액수와 용처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가장 자주 나는 사고입니다.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진행 중인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굴려야 합니다.
| 트랙 | 하는 일 | 놓치면 |
|---|---|---|
| 가정법원 | 포기·한정승인 신고 | 책임 제한을 못 받습니다 |
| 민사 절차 | 이의신청·답변서 제출, 기일 출석 | 불리한 결과가 확정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미 있는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에 두 트랙을 함께 여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의 대응은 기간이 지난 뒤의 대응 방법에, 전체 시한은 상속 분쟁의 진행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와 별개로 민사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 발생 시점과 그동안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와 별개로 검토할 항목입니다.
같은 차례에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같은 차례가 전부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넘어갑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기 전에 다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진행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독촉을 받은 뒤의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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