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이란 누구를 말하나
상속회복청구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참칭상속인인지에 따라 어떤 소를 제기할지, 어떤 기간이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개념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유형 | 예 |
|---|---|
| 상속인이 전혀 아닌 사람 | 사실혼 배우자, 무효인 유언의 수증자 |
| 상속인이지만 자기 몫을 넘어 차지한 사람 | 다른 형제를 빼고 단독 등기한 상속인 |
두 번째가 실무에서 훨씬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상속회복의 주된 무대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성질이 정해지면 기간이 따라옵니다.
| 성질 | 기간 |
|---|---|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부터 10년 |
| 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회복청구로 보면 기간이 걸리고, 일반 물권적 청구로 보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상대는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이니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상속회복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도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사안의 성질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소를 제기할 때부터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나
| 사례 | 참칭상속인성 |
|---|---|
|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다 그대로 취득 | 해당 |
| 상속인 한 명이 다른 형제를 빼고 단독 등기 | 해당 |
| 무효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 해당 여지 |
| 상속결격자가 상속받은 경우 | 해당 |
| 인지 전에 상속이 끝나 빠진 혼외자의 상대방 | 해당 여지 |
| 상속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제3자 | 해당하지 않음 |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상속과 아무 관계없이 남의 땅을 점유한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인 척 하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 확인 | 자료 |
|---|---|
| 상대가 어떤 자격으로 취득했는지 | 등기부 등기 원인 |
| 그 원인이 유효한지 | 등기신청서류, 협의서 |
| 언제 취득했는지 | 등기 시점 — 10년의 기산점 |
| 나의 상속인 자격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 원인이 출발점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게 되고, “매매”라면 상속과 무관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내용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반환입니다.
-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예금이라면 금원의 지급
- 이미 처분되었다면 가액의 배상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사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어, 원물 회복이 아니라 가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형은 상속인인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상속인이라도 자기 몫을 넘어 차지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등기말소를 구하면 기간이 안 걸리지 않나요?”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이유로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게 되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간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하는 순서
상대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따라가면 대체로 드러납니다.
| 순서 | 확인 | 자료 |
|---|---|---|
| 1 | 내가 상속인이 맞는지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 2 |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취득했는지 | 등기부 갑구의 등기 원인 |
| 3 | 그 원인이 유효한지 | 등기신청서류 |
| 4 | 언제 취득했는지 | 등기 접수일 |
| 5 | 나는 언제 알았는지 | 등기부 발급 이력 |
두 번째가 방향을 정합니다.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나 “상속”이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므로 참칭상속인의 성질을 갖습니다. “매매”나 “증여”라면 상속과 무관한 별개의 다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10년과 3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여기서 남은 기간이 나오고, 그것이 소송 전략을 정합니다.
실무 권고
- 상대의 취득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여기서 기간 계산이 나옵니다
- 사안의 성질이 다퉈질 수 있으므로 청구 구성을 초기에 정하십시오
- 3년은 짧습니다. 조사와 소 제기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기간은 상속회복·분쟁에 정리했습니다. 상대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 상속결격 — 상속권을 잃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