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분할협의서를 다투는 방법
“저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형 단독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등기신청서류를 봅니다
등기부에는 결과만 나옵니다. 어떤 서류로 그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는 등기소에 보관된 신청서류를 열람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열람하면 보이는 것 | 확인할 점 |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내 이름과 도장이 있는지, 필적이 맞는지 |
| 인감증명서 | 언제 어디서 발급된 것인지 |
| 위임장 | 누가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
| 상속 관계 서류 | 상속인이 전원 반영되었는지 |
열람에는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하고 보존 기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결정적입니다
협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발급받았는지가 나옵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협의서에 붙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정황입니다.
| 확인 결과 | 시사하는 것 |
|---|---|
| 발급 기록 자체가 없음 |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 |
| 대리인이 발급받음 | 위임장이 있었는지, 진정한 것인지 |
| 본인이 발급받음 | 다른 용도였다는 설명이 필요 |
세 번째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른 일로 인감증명서를 떼어 준 것이 협의서에 쓰인 상황인데, 이때는 “용도가 달랐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그 밖의 확인
- 필적 감정 — 서명이 있다면 대조가 가능합니다
- 인영 대조 — 실제 인감과 협의서의 인영이 같은지
- 당시의 소재 — 협의했다는 날 다른 곳에 있었다면 출입국 기록·근무 기록
- 인감 신고 이력 — 인감을 언제 신고·변경했는지
어떤 소를 제기하나
협의가 없었다면 등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청구 | 내용 |
|---|---|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등기를 지웁니다 |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실제 권리자 명의로 옮깁니다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무효가 확인된 뒤 다시 나눕니다 |
성질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이므로 3년·10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청구 구성을 초기에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분 위험을 먼저 막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팔아 버릴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다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조치 | 효과 |
|---|---|
| 처분금지가처분 | 이후의 처분을 막습니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자의 변경을 막습니다 |
| 가압류 | 금전 채권을 보전합니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금액이 작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형사 문제도 남습니다
문서를 위조해 등기에 사용한 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를 먼저 밟을지, 민사와 병행할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 형사 기록이 민사에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 반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처분 위험이 남습니다
- 가족 간 사건이라 형사까지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등기가 됐으면 확정된 것 아닌가요?” 등기는 원인이 유효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원인인 협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말소 대상입니다.
“오래돼서 서류가 없다는데요.”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자료로 접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당시의 소재, 가족 간 연락 기록 등입니다. 다만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미 팔렸으면 끝인가요?” 원물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
필적이나 인영 감정을 구한다면 대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대조 자료 | 어디서 |
|---|---|
| 같은 시기의 자필 문서 | 집, 관공서 신청서 |
| 인감 신고 원부 | 주민센터 |
| 다른 계약서의 인영 | 금융기관, 부동산 |
인영 감정은 인감 신고 원부와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된 인영과 협의서의 인영이 다르면 결정적입니다.
같은 도장으로 찍혔다면 위조가 아니라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으로 넘어갑니다.
실무 권고
- 등기신청서류 열람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여기서 사건의 뼈대가 나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을 함께 받으십시오
-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십시오
등기신청서류 확인은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해 협의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무효 사유 전반은 협의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청구의 성질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