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상속 분쟁에서 가장 기술적이면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 무엇이냐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왜 구별이 문제되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청구 | 기간 |
|---|---|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부터 10년 |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에서 이 구별이 그대로 승패가 됩니다. 15년 전 등기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보면 끝이고 일반 말소청구로 보면 열려 있습니다.
상대의 전형적인 주장
피고는 이렇게 다툽니다.
“원고의 청구는 형식은 등기말소이지만 실질은 상속권의 침해를 이유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구별의 기준
핵심은 상대가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취득했는지입니다.
| 상황 | 성질 |
|---|---|
|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빼고 단독 등기 | 상속회복의 성질 |
|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 행세로 등기 | 상속회복의 성질 |
| 상속과 무관한 원인(매매·증여)으로 등기 | 일반 말소청구 |
| 상속등기 후 별도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이전 | 사안에 따라 다름 |
세 번째가 열쇠입니다.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면 상속권의 침해라기보다 별개의 원인 무효 문제가 되어 상속회복의 성질을 갖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도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구성할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정해야 합니다.
① 등기 원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갑구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는지, “증여”나 “매매”로 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② 기간을 계산해 봅니다. 상속회복으로 보더라도 3년·10년 안이라면 구별 다툼의 실익이 작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구성을 비틀 필요가 없습니다.
③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 대안 | 내용 |
|---|---|
| 등기 자체의 위조 |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별개의 무효 원인 |
| 명의신탁 관계 | 상속과 무관한 소유권 다툼 |
| 미분할 재산의 존재 | 상속재산분할 — 기한이 없습니다 |
| 부당이득 | 금전적 정산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우회로입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 절차로 갈 수 있고, 분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결과가 무겁습니다. 침해한 사람이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오래된 재산 관계를 무한정 흔들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라 중단도 정지도 없고,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기간이 멈추지 않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 ‘상속회복청구’라고 안 쓰면 되지 않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청구원인의 내용이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그 성질을 갖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침해를 안 날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시작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
같은 사실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으로 읽히는 서술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인데,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쳐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등기 원인 무효로 읽히는 서술
피고가 등기의 원인으로 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기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두 번째가 상속권 침해가 아니라 문서의 부존재를 앞세웁니다. 기간 항변을 피하려는 구성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질로 판단하므로 서술만 바꾼다고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위조가 있어야 두 번째 구성이 성립합니다.
실무 권고
- 등기부 갑구의 등기 원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구성이 결정됩니다
- 기간이 임박했다면 조사를 끝내기 전이라도 소를 제기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도 미분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쪽은 기한이 없습니다
기산점은 상속회복·분쟁에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지위에 서는지는 참칭상속인이란 누구를 말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