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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류분

유류분 분쟁 대응

한쪽에 재산이 몰린 사안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산입 범위와 평가액을 둘러싼 공방의 실제 모습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고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깎을 수 없는 최소한을 남겨 두었고, 그 선이 무너졌을 때 되찾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이 다툼의 특징은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려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망 시점에 남은 것이 없어도 싸움이 성립합니다.

이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

계기드러나는 방식
등기부 확인부모 명의였던 부동산이 형제 한 명 앞으로 넘어가 있음
계좌 확인수년에 걸쳐 특정 자녀에게 이체된 기록이 나옴
유언장 개봉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내용
분할 협의 중"나는 이미 받았다"는 말이 나옴

누가 얼마를 주장할 수 있나

권리자비율
직계비속법정 지분의 1/2
배우자법정 지분의 1/2
직계존속법정 지분의 1/3

형제자매는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선고해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숫자가 만들어지는 순서

단계계산여기서 다툼
1합산 재산 = 남은 재산 + 끌어오는 증여 − 부채무엇을 끌어올 것인가
2내 몫 = 합산 재산 × 법정 지분 × 비율거의 다툼 없음
3부족액 = 내 몫 − 실제로 받은 것받은 것을 어떻게 셀 것인가

2단계는 산수라 다툴 것이 없습니다. 싸움은 1단계와 3단계에서 벌어집니다.

공방이 벌어지는 네 지점

① 그 증여를 끌어올 수 있는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치만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 주고받았다면 그 이전 것도 들어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에게 준 것이 특별수익이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 얼마로 볼 것인가

평가 기준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오래전 증여도 사망 당시 가액으로 환산되므로, 값이 크게 오른 부동산에서는 감정 결과가 곧 승패가 됩니다. 상대는 낮게, 청구하는 쪽은 높게 잡으려 합니다.

③ 증여가 맞는가

상대는 "빌려준 돈을 갚은 것", "일한 대가", "부양비"라고 다툽니다. 계좌 이체의 명목과 주기, 금액의 규칙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④ 이미 받은 것이 있는가

청구하는 쪽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3단계에서 차감됩니다. 상대는 이 부분을 파고들어 부족액을 0으로 만들려 합니다.

개정으로 달라진 전선

항목다툼에 미치는 영향
형제자매 제외형제자매의 청구는 봉쇄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패륜 사정이 있으면 상대의 몫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기여 보상 제외모신 쪽이 "이건 보상"이라고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액반환 원칙지분이 아니라 으로 정산합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마지막 줄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지분을 떼어 받아 공유 상태가 되고 다시 공유물분할로 2차전을 치렀습니다. 금전 정산은 그 2차전을 없애지만, 대신 감정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의무자에게는 현금 마련이라는 숙제가 새로 생깁니다.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는 상대라면 이행 확보가 현실적인 쟁점이 됩니다.

적용 시점은 규정마다 다릅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나머지는 부칙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망 날짜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개정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1년이라는 벽

기간세는 시작점
1년상속개시와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
10년상속개시 시

하나만 지나도 끝입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짧아서,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고 형제와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흘러갑니다. 상대는 "훨씬 전에 알았다"고 다투므로,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분할이 함께 걸려 있다면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을, 이미 명의가 넘어갔다면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남긴 재산이 없는데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이 다툼의 핵심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나간 재산입니다. 이미 넘어간 증여를 끌어와 합산하므로 사망 당시 통장이 비어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넘어간 땅도 걸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특별수익이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증여의 성격과 평가액이 다투어지므로 등기 이력과 자금 흐름 자료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아버지를 모셨으니 보상"이라고 합니다.

개정으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돈으로 받게 되면 상대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행 확보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상대에게 부동산 말고 재산이 없다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형제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지분 문제는 별개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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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범위와 반환 방식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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