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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분쟁

참칭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산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

읽는 데 3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차지한 뒤 이를 다시 남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상속인은 처음 재산을 가로챈 사람뿐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는 넓게 잡힙니다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없으면서 재산을 차지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참칭상속인에게서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그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미 한 번 더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기간 제한이 함께 걸립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이 붙습니다.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상대가 처음의 참칭상속인이든 그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든 함께 적용되므로, 재산이 여러 손을 거쳤더라도 최초의 침해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 흐름으로 이전 경로를 따라갑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되돌릴지 정하려면 재산이 어떤 순서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로 이전의 원인과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참칭상속인 명의를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간 고리를 짚습니다. 이 경로가 분명해야 말소나 이전을 구하는 청구의 상대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대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3취득자가 어떤 사정에서 재산을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대가를 치렀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에 앞서 재산이 또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여러 사람을 거쳐 넘어갔어도 되찾을 수 있나요?

넘겨받은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여러 손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함께 걸리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청구가 막히므로, 두 기간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먼저 도래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상속회복·분쟁 안내에서 청구의 상대와 순서를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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