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깨졌거나 이미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다툼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다 끊기고,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통보가 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이미 남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식으로 단계를 밟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입니다. 아직 협의가 살아 있는 국면과 이미 침해가 끝난 국면은 쓸 수 있는 수단도, 남은 시간도 다릅니다. 아래는 다툼의 국면별로 대응 경로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시작된 뒤라도 대응 수단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후순위 친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2 재산분할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넘어갔을 때의 심리 순서와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3 유류분한쪽에 재산이 몰린 사안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산입 범위와 평가액을 둘러싼 공방의 실제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4 유언·유증방식 위반, 유언능력, 필적의 진정성. 유언이 다투어지는 세 갈래와 각 쟁점에서 쓰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5 상속회복협의 없이 등기가 넘어갔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입니다. 기간 제한과 보전 조치, 제3자에게 처분된 뒤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 →| 전선 | 다투는 것 | 가는 절차 |
|---|---|---|
| 범위 다툼 |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 분할심판 안에서 확정 |
| 지분 다툼 | 누가 얼마를 가질 자격이 있나 | 분할심판 · 유류분 |
| 권원 다툼 | 지금 가진 사람이 정당한가 | 상속회복 · 유언 무효 |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전선에서 싸우느냐에 따라 증거도 기간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나오는 경우, 대개 이 성질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지분을 계산하기 전에 상속인이 맞느냐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법은 차례를 정해 두었고, 앞 차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차례는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제1000조).
| 차례 | 해당자 | 배우자 |
|---|---|---|
| 1 | 직계비속 | 함께 상속 |
| 2 | 직계존속 | 함께 상속 |
| 3 | 형제자매 | 배우자 단독 |
| 4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차례가 없습니다. 1·2순위가 있으면 나란히,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같은 차례끼리는 균등하되 배우자에게만 5할이 가산됩니다(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2:2가 나옵니다.
혼외자가 인지되거나 이전 혼인의 자녀가 확인되면 이미 끝난 협의가 흔들립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 인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규정이 있어(민법 제1014조), 등기를 되돌리는 대신 돈으로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조작한 사람은 재판 없이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여기에 더해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벌어진 일 | 볼 항목 |
|---|---|
| 형제가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는다 |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 |
| 한 사람만 생전에 다 받아 갔다 | 유류분 분쟁 대응 |
| 모르는 사이 등기가 넘어갔다 |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 |
|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 유언 효력을 둘러싼 다툼 |
|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한다 | 상속채무 대응 |
실제 사건은 두세 전선이 동시에 열립니다. 생전 증여가 많았던 집안은 분할과 유류분이 겹치고,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회복청구와 분할이 함께 걸립니다. 어느 것을 먼저 걸 것인가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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