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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대응 영역

협의가 깨졌거나 이미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다툼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다 끊기고,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통보가 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이미 남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식으로 단계를 밟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입니다. 아직 협의가 살아 있는 국면과 이미 침해가 끝난 국면은 쓸 수 있는 수단도, 남은 시간도 다릅니다. 아래는 다툼의 국면별로 대응 경로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쓸 수 있는 절차에 시계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할 협의는 몇 년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유류분은 1년, 상속회복은 3년이면 문이 닫힙니다. 기간이 남았는지는 분쟁이 되기 전에 챙겨야 할 기한에서 확인하십시오.

싸움의 전선은 대개 셋으로 갈립니다

전선다투는 것가는 절차
범위 다툼무엇이 상속재산인가분할심판 안에서 확정
지분 다툼누가 얼마를 가질 자격이 있나분할심판 · 유류분
권원 다툼지금 가진 사람이 정당한가상속회복 · 유언 무효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전선에서 싸우느냐에 따라 증거도 기간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나오는 경우, 대개 이 성질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격 다툼이 먼저 붙는 경우

지분을 계산하기 전에 상속인이 맞느냐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법은 차례를 정해 두었고, 앞 차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차례는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제1000조).

차례해당자배우자
1직계비속함께 상속
2직계존속함께 상속
3형제자매배우자 단독
4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차례가 없습니다. 1·2순위가 있으면 나란히,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같은 차례끼리는 균등하되 배우자에게만 5할이 가산됩니다(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2:2가 나옵니다.

뒤늦게 나타난 상속인

혼외자가 인지되거나 이전 혼인의 자녀가 확인되면 이미 끝난 협의가 흔들립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 인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규정이 있어(민법 제1014조), 등기를 되돌리는 대신 돈으로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격을 잃는 경우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조작한 사람은 재판 없이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여기에 더해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응 경로

지금 벌어진 일볼 항목
형제가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는다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
한 사람만 생전에 다 받아 갔다 유류분 분쟁 대응
모르는 사이 등기가 넘어갔다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유언 효력을 둘러싼 다툼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한다 상속채무 대응

실제 사건은 두세 전선이 동시에 열립니다. 생전 증여가 많았던 집안은 분할과 유류분이 겹치고,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회복청구와 분할이 함께 걸립니다. 어느 것을 먼저 걸 것인가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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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면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오간 말과 문서, 등기부를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경로를 잡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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