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혼인 관계가 다투어질 때 상속소송 순서
누가 상속인인지가 흔들리면 법정상속분도, 유류분 계산의 분모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는 절차보다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앞섭니다. 문제는 이 절차들이 제소기간이 짧고 당사자와 관할이 제각각이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기간이 지나 버린다는 점입니다.
재산소송보다 먼저 정할 신분관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고치는 절차와, 법률상 신분관계 자체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소송은 다릅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의 오기는 등록부 정정으로 처리되지만, 친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소송으로만 정해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법원이 달라지므로, 다투려는 것이 기재의 오류인지 관계의 존부인지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비송사건이고 친생관계 소송은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두 절차는 병합되지 않고 각각 진행됩니다.
등록부와 실제 관계가 어긋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 발급으로 받고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재의 변동 이력을 확인합니다. 출생신고를 누가 언제 했는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과거에 같은 문제로 나온 판결이나 신고 기록, 유전자 감정이 가능한 검체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 특정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이 늦어지면 뒤의 제소기간 계산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가사사건 유형과 제소기간 확인
기간이 가장 먼저입니다.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864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내도록 합니다.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사건 이름을 먼저 정하고 그 기산일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이와 별개로 민법 제999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상속재산 보전은 따로 준비하기
신분관계 소송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등록부상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 확정과 재산 보전은 같은 절차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처분을 막을 필요가 크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별도의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에 남길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뒤에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를 위해 민법 제1014조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보전해 두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반대로 신분관계를 건너뛴 채 재산소송에서 곧바로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당사자적격에서 막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없으면 상속인이 아닌가요?
등록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실제 신분관계와 어긋날 수 있고, 등록부가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외의 자녀처럼 인지 절차를 거쳐야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가사절차로 확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바로 상속인으로 인정되나요?
검사 결과는 유력한 자료지만 그 자체로 신분관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같은 절차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상속인 지위가 정리됩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관련 쟁점 안내에서 지위가 정해진 뒤의 청구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투려는 신분관계에 해당하는 소송 유형의 이름과, 그 유형의 제소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날짜로 적어 남은 기간을 세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