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 위반, 유언능력, 필적의 진정성. 유언이 다투어지는 세 갈래와 각 쟁점에서 쓰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언장이 나오면 다툼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린 내용일수록 나머지 상속인은 그 문서 자체를 겨냥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못 박았고, 그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제1065조). 이 엄격함이 다투는 쪽의 무기가 됩니다.
| 축 | 주장 | 주로 쓰는 자료 |
|---|---|---|
| 형식 | 요건이 빠져 무효다 | 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
| 능력 | 판단할 상태가 아니었다 | 진료기록, 인지검사, 요양 기록 |
| 진정성 | 본인이 쓴 것이 아니거나 강요당했다 | 필적 감정, 당시 정황 |
세 축을 함께 걸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만 인정되어도 유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자주 무너지는 축입니다.
| 형태 | 요건 | 자주 나는 흠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제1066조) | 주소 누락, 날인 없음, 출력물 사용 |
| 공정증서 | 공증인 앞 구술·필기·낭독·승인(제1068조) | 증인 자격, 구술 요건 미비 |
| 녹음 |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확인(제1067조) | 증인 진술 누락 |
| 비밀증서 | 봉인 후 확정일자(제1069조) | 절차 미이행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정, 7일 내 검인(제1070조) | 급박성 부정, 기간 도과 |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작성 시점 전후의 상태를 종합해 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날 그 시각에 어땠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자필증서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필적 감정으로 이어지며, 평소 필적 자료(편지, 장부, 서명이 있는 서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감정의 질을 좌우합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 축에 들어옵니다. 작성 무렵 누가 곁에 있었는지, 병원 출입 기록은 어떤지가 정황으로 쓰입니다.
유언이 무효로 정리되면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법정 지분을 출발점으로 분할 절차를 밟게 됩니다.
되돌리는 절차는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 다시 나누는 절차는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유언이 살아남아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깎았다면 유류분 분쟁 대응이 그대로 남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므로 채무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빚이 많은 사안이라면 받는 쪽도 포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효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 뒤에도 형식이나 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의 요건으로 주소 기재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의 정도나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공정증서는 형식 시비가 줄지만 다툼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자격이나 구술 요건, 작성 당시의 유언능력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나중 것이 앞의 것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재가 중요하고, 날짜가 불분명한 유언장은 그 자체로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합니다. 유언이 무너지면 분할로, 유지되면 유류분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1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효력 다툼에 시간을 쓰다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효력을 다투는 쪽과 지키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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