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상속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상속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분쟁 유형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04 유언·유증

유언 효력을 둘러싼 다툼

방식 위반, 유언능력, 필적의 진정성. 유언이 다투어지는 세 갈래와 각 쟁점에서 쓰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언장이 나오면 다툼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린 내용일수록 나머지 상속인은 그 문서 자체를 겨냥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못 박았고, 그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제1065조). 이 엄격함이 다투는 쪽의 무기가 됩니다.

유언장이 분쟁의 방아쇠가 될 때

  • 재산 대부분이 한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내용인 경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내용인 경우
  • 고령이거나 투병 중일 때 작성된 경우
  • 작성 시점에 특정 자녀만 곁에 있던 정황이 있는 경우
  • 내용이 다른 유언장이 여러 개 나온 경우

다투는 세 축

주장주로 쓰는 자료
형식요건이 빠져 무효다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능력판단할 상태가 아니었다진료기록, 인지검사, 요양 기록
진정성본인이 쓴 것이 아니거나 강요당했다필적 감정, 당시 정황

세 축을 함께 걸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만 인정되어도 유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축 1 · 형식이 갖춰졌는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자주 무너지는 축입니다.

형태요건자주 나는 흠
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제1066조)주소 누락, 날인 없음, 출력물 사용
공정증서공증인 앞 구술·필기·낭독·승인(제1068조)증인 자격, 구술 요건 미비
녹음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확인(제1067조)증인 진술 누락
비밀증서봉인 후 확정일자(제1069조)절차 미이행
구수증서급박한 사정, 7일 내 검인(제1070조)급박성 부정, 기간 도과
증인 자격도 형식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란에 이름을 올린 사안이 실제로 나옵니다.

축 2 · 그때 판단할 수 있었는가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작성 시점 전후의 상태를 종합해 봅니다.

  • 진료기록 — 작성일 무렵의 의식 상태 기재
  •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그 시점
  • 요양시설 기록, 간호 기록
  • 공정증서라면 공증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날 그 시각에 어땠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축 3 · 본인이 쓴 것이 맞는가

자필증서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필적 감정으로 이어지며, 평소 필적 자료(편지, 장부, 서명이 있는 서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감정의 질을 좌우합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 축에 들어옵니다. 작성 무렵 누가 곁에 있었는지, 병원 출입 기록은 어떤지가 정황으로 쓰입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

유언이 무효로 정리되면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법정 지분을 출발점으로 분할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이미 유언에 따라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를 되돌리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 여러 유언장이 있고 앞의 것만 유효로 정리되면 그 내용대로 갑니다.
  •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 나머지 부분의 처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되돌리는 절차는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 다시 나누는 절차는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유효해도 남는 문제

유언이 살아남아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깎았다면 유류분 분쟁 대응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언 효력 다툼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언이 무너지면 분할로, 살아남으면 유류분으로 가는 구조라 어느 쪽이든 대응 경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에는 1년의 기간이 걸려 있어, 효력 다툼에 매달리다 그 시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므로 채무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빚이 많은 사안이라면 받는 쪽도 포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인을 받았으면 유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효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 뒤에도 형식이나 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소가 안 적힌 자필 유언장입니다.

자필증서의 요건으로 주소 기재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의 정도나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공정증서인데도 다툴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형식 시비가 줄지만 다툼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자격이나 구술 요건, 작성 당시의 유언능력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두 개 나왔습니다.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나중 것이 앞의 것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재가 중요하고, 날짜가 불분명한 유언장은 그 자체로 다투어집니다.

무효를 다투면서 유류분도 걸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합니다. 유언이 무너지면 분할로, 유지되면 유류분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1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효력 다툼에 시간을 쓰다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 다툼 관련 글

효력을 다투는 쪽과 지키는 쪽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을 검토해 드립니다

유언의 형태와 작성 시기, 당시 고인의 건강 상태와 곁에 있던 사람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