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결렬됐거나 재산이 이미 넘어간 상황. 남은 수단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 진단 · 자료 확보 · 절차 선택 — 다툼의 국면에 맞춰 대응합니다.
어느 절차의 문제인지에 따라 기간 제한이 달라집니다. 성질부터 가립니다.
등기 이력과 금융거래내역 등 다툼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협의·조정·심판 중 실익이 있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지금 어느 국면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전원 동의가 요건이라 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넘어간 재산을 끌어와 부족액을 따집니다.
방식과 작성 당시 상태를 근거로 다툽니다.
다툼의 국면별로 대응 경로를 나누어 다룹니다.
산입 범위 · 평가액 공방
협의 결렬 · 분할심판
효력 다툼 · 무효 주장
채권자 대응 · 책임 제한
기여 입증 · 선지급 반박
명의 회복 · 보전 조치
국면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등기 이력과 거래내역 등 근거가 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분할·유류분·회복 중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합니다.
판단 전에 합의 여지를 확인합니다.
범위와 선지급, 기여를 차례로 다툽니다.
판단 이후 실제로 받아내는 단계까지 챙깁니다.
어느 전선에서 싸우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다투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궁금한 상속 문제를 익명으로 남기면 등록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의 문제인지에 따라 기간 제한이 달라집니다.
등기 이력과 거래내역 등 다툼의 근거를 먼저 모읍니다.
협의·조정·심판 중 실익이 있는 경로를 고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들입니다.
현재 등기부에 없는 과거의 명의 이동이 남아 있습니다.
협의서 원본과 첨부된 인감증명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강한 정황이 됩니다.
기간 항변을 막는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1/2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기신 내용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상속 분쟁을 담당하는 게재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따릅니다.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