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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속 분쟁에 관한 질문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재산이 이미 넘어갔을 때 등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다툼이 시작된 뒤에 들어오는 물음을 국면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기간 확인에서 출발해 절차 선택, 심리, 이행까지 이어집니다.

아래 답변은 통상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상속 분쟁은 사망 시기와 상속인 구성, 증여 내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를 검토한 다음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의 흐름은 상속 분쟁의 진행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걸 수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청구마다 시계가 다릅니다.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안 때부터 1년,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분할은 마감이 없습니다. 사망 시기와 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알려주시면 남은 것을 가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관적 기산점이라 다툼이 붙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명의 변경을 확인한 날, 통지를 받은 날 등이 기준이 되며, 상대는 더 이른 시점을 주장합니다. 등기부 발급 이력과 송달 봉투가 이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상속회복청구의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며 알았는지와 무관합니다. 다만 언제를 침해 시점으로 볼지, 그사이 별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과 상속회복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분할심판이고, 이미 침해된 권리를 되찾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간 제한입니다. 분할은 마감이 없고 회복청구는 3년·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성질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등기말소를 구하면 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청구의 이름과 무관하게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걸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절차의 성격이 달라 관할과 방식이 나뉘므로 무엇을 먼저 걸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습니다.

협의는 전원 동의가 요건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진행하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는 굴러갑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소재를 모르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협의는 나중에 효력이 부정됩니다.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가사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고 감정 비용과 기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큰돈을 빼갔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인출 시점과 용처, 출금 방식이 핵심이며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부양비로 썼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신빙성을 자료로 가립니다.

30년 전 증여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특별수익이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값은 사망 시점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로 들어옵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 점을 몰라 뒤늦게 꺼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모셨으니 보상"이라고 합니다.

개정으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검인을 받은 유언장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효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 형식 위반이나 유언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법정 지분을 출발점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미 유언에 따라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를 되돌리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상대가 재산을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본안과 별개로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분이 끝나면 되찾기 어려워지고 금전 배상 문제로 바뀌므로 확인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나 매매 예약이 잡혔다면 신호로 봅니다.

돈으로 받게 됐는데 상대가 안 주면요?

이행 확보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상대에게 그 부동산 말고 재산이 없다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 수,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감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나고 범위 다툼이 붙으면 더 길어집니다.

가족과 완전히 등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면 판단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걸린 청구가 있다면 관계를 고려하다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한 뒤 협상 여지를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절차의 종류, 상대방 수, 재산 규모, 감정 필요 여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 조치는 담보 제공이 따르며 별도로 진행됩니다. 상담에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서에서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간이 걱정되면 분쟁이 되기 전에 챙겨야 할 기한을, 자료 준비는 분쟁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를, 유형별 쟁점은 분쟁 유형별 쟁점 분석을 보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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