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
유류분 제도가 손질되면서 다툼의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쪽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출발은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으로 선고되어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고, 유류분을 잃게 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는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입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
| 권리자 범위 | 형제자매 제외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남음 |
| 몫의 상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음(민법 제1004조의2) |
| 기여 보상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 |
| 반환 방식 | 원물(지분)에서 가액(금전) 중심으로 전환 |
청구하는 쪽이 얻은 것
- 정산이 깔끔해졌습니다. 지분을 떼어 받아 원치 않는 공유 상태에 놓이는 일이 줄었습니다.
- 공유물분할이라는 2차전이 사라져 전체 소요 기간이 짧아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 패륜 사정이 있는 상대라면 상대의 몫 자체를 다툴 카드가 생겼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얻은 것
- “이건 보상이었다”는 항변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을 기계적으로 선지급으로 계산하던 구조가 완화됐습니다.
- 형제자매의 청구는 봉쇄되었습니다.
- 반대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불리한 쪽입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모신 쪽의 방어 논리가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성격을 인정받으려면 증명이 필요합니다.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주장에 그칩니다. 기록을 남겨 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의 차이가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가액반환 — 전선이 옮겨 갔습니다
| 구분 | 예전 | 지금 |
|---|---|---|
| 다툼의 중심 | 지분 비율 | 감정가 |
| 감정의 비중 | 보통 | 결정적 |
| 판단 후 남는 일 | 공유물분할 | 금전 이행 확보 |
| 의무자의 걱정 | 지분을 뺏김 | 현금을 마련해야 함 |
다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얼마로 볼 것인가가 곧 얼마를 받느냐가 되므로 감정 시점과 대상을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새로 챙겨야 할 것이 이행 확보입니다. 상대에게 그 부동산 말고 재산이 없다면, 판단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고, 절차 설계는 상속 분쟁의 진행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사망 날짜가 적용 법을 가릅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은 헌재 결정으로 그때 바로 사라졌습니다.
- 일부 규정은 정해진 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미칩니다.
- 반환 방식에 관한 부분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뀐 직후여서 해석이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고, 시한과 시행일 사이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날짜와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사건에 반영할 점
청구를 준비한다면
- 고인의 사망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의 갈림길입니다.
- 증여 사실을 안 시점 — 1년의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 대상 부동산의 시세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평가액이 곧 청구액입니다.
- 상대의 지급 능력과 다른 재산을 파악해 둡니다.
방어한다면
- 부양과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간병 기록, 비용 부담, 휴직·퇴직 사정.
- 줄 때 그 뜻을 적어 남긴 문서가 있다면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 급여를 받고 일한 사정이 있다면 무상 기여 주장이 약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합니다.
- 상대가 이미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족액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제도 전반은 유류분 분쟁 대응에, 분할과의 관계는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사망 사건인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문제이고, 나머지는 부칙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망 날짜와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모셨으니 보상”이라고 나옵니다.
개정으로 가능해진 항변입니다. 다만 그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돈으로 받게 되면 못 받을 위험은 없나요?
이행 확보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상대에게 그 부동산 말고 재산이 없다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감정은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가액반환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의 비중이 커졌으므로 시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