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반환으로 옮겨 간 다툼의 초점
유류분 소송에서 “얼마를 받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받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선택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원칙은 원물 반환
유류분 반환은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 지분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정 | 결과 |
|---|---|
|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 | 가액 정산 |
| 건물을 신축했다 | 원물 반환이 부적절 |
| 공유로 만들면 쓸모가 없어진다 | 가액 정산으로 조정 |
| 현금·예금을 받았다 | 성질상 가액 |
| 양쪽이 돈으로 합의했다 | 가액 정산 |
그래서 돈으로 끝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돈으로 가면 감정이 승패를 정합니다
원물이라면 지분 비율만 정하면 됩니다. 돈이라면 얼마인지를 정해야 하고, 그 순간 감정평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 재산 | 감정의 난이도 |
|---|---|
| 아파트 | 실거래가가 있어 다툼이 적음 |
| 단독주택 | 개별성이 커 차이가 남 |
| 토지 | 용도·개발 가능성에 따라 크게 갈림 |
| 상가 | 임대 수익 반영 여부 |
| 비상장주식 | 평가 방법에 따라 몇 배 차이 |
마지막 줄이 가장 험합니다. 가족 회사의 지분이 얽힌 사건이라면 감정 결과 하나로 청구액이 몇 배 움직입니다.
시점 다툼
가액으로 정산한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인지가 문제됩니다.
| 계산 단계 | 기준 |
|---|---|
| 기초재산 산정 | 상속개시 당시 |
| 부족액 산정 | 상속개시 당시 |
| 실제 반환할 금액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고려 |
사망 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고 그사이 부동산이 크게 오르내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물과 가액, 누가 고르나
반환 방법을 청구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보아 정해집니다.
| 상황 | 실무적 경향 |
|---|---|
| 원물이 그대로 있고 분할이 가능 | 원물 |
| 원물이 없어졌다 | 가액 |
| 반환의무자가 가액을 원한다 | 사정에 따라 |
| 공유가 되면 분쟁이 계속된다 | 가액이 선호됨 |
공유는 대개 피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청구인 입장의 실무 판단
| 선택 | 유리한 경우 |
|---|---|
| 원물을 구한다 | 그 재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그 부동산을 쓸 일이 있을 때 |
| 가액을 구한다 | 상대가 자력이 있을 때, 빨리 끝내고 싶을 때 |
상대의 자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가액으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돈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원물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위험에 대비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지고,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가액도 받기 어렵습니다.
| 조치 | 대상 |
|---|---|
|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 |
| 가압류 | 예금·급여·부동산 |
소 제기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의미가 없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아파트 지분을 받아도 팔 수가 없지 않나요?” 공유 지분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부담은 나중에 정해집니다.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몇 건이나 감정할지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소를 낼 때 금액을 정확히 써야 하나요?” 감정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금액으로 제기해 두고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특히 기간이 임박했다면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액으로 갈 때 먼저 볼 것
돈으로 받기로 정하기 전에 상대에게 그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 방법 |
|---|---|
| 상대 명의 부동산 | 등기부 —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 그 부동산의 담보 | 등기부 을구 |
| 다른 채권자 | 가압류·압류 기재 |
| 소득 | 사업자인지 급여생활자인지 |
을구를 반드시 보십시오. 시가 10억 부동산에 근저당이 12억 걸려 있으면 경매를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물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공유가 되어 다음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실무 권고
- 상대의 자력을 먼저 확인하고 원물과 가액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십시오
- 감정 대상과 시점을 초기에 정리하십시오.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 처분 위험이 보이면 보전 조치를 소 제기와 동시에 하십시오
기초재산 산입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무엇이 산입되는가에, 기여 항변은 기여 보상 항변이 등장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