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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청구에서 원고가 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법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7.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상대방이 받아 간 재산부터 찾게 되지만,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청구한 쪽이 이미 받은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계산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어느 단계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계산에 넣는 위치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상속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것으로 정합니다. 제1114조는 산입될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으로 제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 1년 제한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받은 재산은 기초재산을 키우는 쪽에서 한 번, 그 사람의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때 이미 받은 몫으로 다시 한 번 작용합니다. 같은 재산이 두 자리에서 움직이는 구조여서, 한 자리에서만 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특별수익과 생활비를 가르는 자료

모든 이전이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지출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만한 규모와 성격이어야 특별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확보할 자료는 금액만이 아니라 성격을 보여 주는 것들입니다.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와 취득 시기, 증여세 신고서, 결혼이나 사업 개시 같은 사유와의 시간 관계, 같은 시기 다른 형제에게는 무엇이 갔는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가액은 받은 날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부동산이라면 취득 당시 자료와 상속개시일 시점의 평가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보상 목적 증여에 관한 2026년 기준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별도로 심리하도록 제1008조 단서와 이를 준용하는 제1118조를 두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인정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취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주장하는 쪽이 보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그 범위가 기여에 상응한다는 점을 각각 자료로 밝혀야 하고, 분할절차에서 정해진 기여분 액수가 그대로 옮겨 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양 기간과 실제로 지출·제공한 내용, 증여 시점에 그 취지가 드러난 정황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상속개시 사건의 적용 경계

개정 규정이 모든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과 부칙이 정한 적용 범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나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신법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적어야 할 것은 상속개시일과 소 제기일 두 날짜입니다. 이 두 날짜가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정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으므로, 항변을 준비하는 쪽에서도 이 기간의 경과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개정법은 과거 사망 사건에도 모두 적용되나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과 부칙이 정한 범위,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관한 판례의 취급을 구분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활비로 오래 송금받은 것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정기적인 소액 송금은 부양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액수가 통상의 부양을 크게 넘거나 목돈이 특정 시점에 집중됐다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의 주기와 금액대, 사용처를 구간별로 나눠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부족액이 정해진 뒤의 반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만들어 둘 것은 청구인이 받은 재산의 목록입니다. 항목마다 받은 날짜,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 특별수익으로 볼 근거를 한 줄씩 붙이면 그 표가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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