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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3자 증여의 1년 제한, 언제 풀리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류분 사건에서 상대가 가장 자주 꺼내는 방어가 이것입니다. “그 증여는 5년 전 것이고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에 한해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받은 사람 원칙 예외
상속인 시기 제한 없음
제3자 1년 이내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면 제한 없음

예외의 요건 — 쌍방의 인식

두 가지를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증여한 사람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았을 것
  2.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을 것

받는 사람의 인식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받은 사람에게 몇 년 뒤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식을 보이나

직접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정황을 쌓게 됩니다.

정황 시사하는 것
증여 당시 그 재산이 전 재산의 대부분 남는 것이 없어질 것을 알았음
이미 상속인들과 갈등이 표면화 손해를 의식했을 가능성
받은 사람이 가족 사정을 잘 아는 관계 인식 가능성
짧은 기간에 몰아서 여러 재산을 이전 의도적 처분
증여 이후 재산이 거의 늘지 않음 회복 가능성이 없었음
고령·중병 상태에서의 증여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

첫 번째 줄이 가장 강력합니다. 재산의 90%를 넘긴 것이라면 유류분권자에게 남는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산의 일부만 넘겼고 그 뒤에도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방어

주장 대응
받은 사람은 가족 사정을 몰랐다 관계의 밀접성, 왕래 정황
증여 후에도 재산이 충분했다 그 시점의 재산 목록
대가가 있는 거래였다 대금 흐름 확인
부양의 대가였다 통상적 범위를 넘는지
증여가 아니라 신탁·명의대여였다 실질 관계

사실혼 배우자가 자주 문제됩니다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상대에게 생전에 재산을 넘겼고,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경계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 1년 이내라면 다툼 없이 산입됩니다
  • 1년을 넘겼다면 예외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 함께 살며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다만 오래 함께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손자녀·며느리 명의도 같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입니다. 자녀 대신 그 배우자나 자녀의 자녀 명의로 넘기는 구조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입니다.

이때는 두 갈래로 다툽니다.

  •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고 보아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해야 한다
  • 제3자 증여라 하더라도 쌍방이 손해를 알았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두 번째가 더 자주 쓰입니다. 가족 관계라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1년만 넘기면 안전한가요?” 예외가 있으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의 입증이 쉽지 않아 실무상 1년이 큰 방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부한 것도 산입되나요?” 증여이므로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받은 단체가 유류분권자의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외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부터 거슬러 1년입니다. 증여의 시점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등기 시점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시점을 무엇으로 특정하나

1년 경계를 다투려면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료 시점
등기부 갑구 등기 접수일
증여계약서 계약일
증여세 신고서 신고한 증여일
계좌 이체 내역 금원이 옮겨진 날

계약일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가 문제입니다. 계약은 1년보다 이전이고 등기만 1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다퉈집니다.

실무에서는 증여의 효력이 생긴 시점을 보되, 등기 시점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양쪽 자료를 다 확보해 두십시오.

실무 권고

  • 증여 시점이 1년을 조금 넘는 사안이라면 예외 요건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 증여 당시의 전체 재산 규모를 재구성하십시오. 이것이 인식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받은 사람과 고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산입 전반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무엇이 산입되는가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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