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심판청구서, 상대방 서면에서 마주치는 용어를 다툼의 국면에 맞춰 풀이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대방 서면에는 낯선 말이 줄줄이 나옵니다. "참칭상속인", "제척기간", "특별수익" 같은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무엇을 공격당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분쟁 국면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용어를 다투는 대상별로 묶어 풀이한 것입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민법 제997조). 분쟁에서는 이 시점이 10년 기간의 기준이자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사망 날짜가 서면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민법이 정한 차례입니다(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앞 차례가 있으면 뒤 차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차례 없이 1·2순위와 함께,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합의나 유언이 없을 때의 기본 몫입니다. 같은 차례끼리 균등하되 배우자에게만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 숫자가 곱셈의 밑값이 되므로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당사자 범위를 확정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라 제적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사유입니다(민법 제1004조).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위조·파기한 경우 등이며, 상대의 자격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근거로 쓰입니다.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자격을 잃도록 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결격과 달리 청구와 선고가 필요하며,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일 때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법원이 세우는 대리인입니다. 선임 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이 부정되므로, 상대 협의서를 무너뜨리는 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받을지 말지 정하는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시작점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며, 채권자는 이 시점을 앞당겨 주장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 자격이 유지되어 다음 차례로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리 후 공고와 배당이 이어집니다.
채무 초과를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정말 몰랐는가"가 사건의 승부처이고 채권자가 정면으로 다툽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신고입니다(민법 제1042조). 가족 간 각서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같은 차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특정 행동을 하면 의사와 무관하게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민법 제1026조). 재산 처분, 3개월 경과, 은닉·부정소비가 해당하며 채권자가 가장 먼저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와는 별개 트랙이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 문서입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뒤에는 다투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과 별개로 채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어, 오래된 채무를 청구받았다면 발생 시점과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처분이 막히므로 나누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붙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가사비송이라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 정하며,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른 청구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중 몫의 선지급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값은 사망 시점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로 들어옵니다. 무엇을 특별수익으로 볼지가 심리의 2차전입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먼저 떼어 주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따로 떼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혼자 사용해 얻은 이익입니다. 분할이 길어진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이 정산을 요구하며 별도의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실물로 못 나눌 때 팔아서 나누거나(대금분할),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채우는(가액정산) 방식입니다. 가액정산에서는 지급 능력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본안 판단이 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두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담보 제공이 따르지만, 처분 조짐이 있는 사건에서 이것을 놓치면 이기고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형태입니다(제1065조).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이며,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다투는 쪽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주소 누락과 날인 흠결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며, 출력물에 서명만 한 것은 요건 미달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란에 있으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유언증서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91조). 유효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검인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작성 시점 전후의 상태를 진료기록과 정황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유증으로,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집니다(민법 제1078조). 채무도 함께 오므로 빚이 많으면 받는 쪽도 포기를 검토합니다.
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맡습니다. 집행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면 이해 충돌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지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 지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몫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에 끌어오는 증여를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무엇을 얼마로 넣느냐가 이 소송의 1차전입니다.
침해된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으로 원칙이 되었고, 지분 반환에서 생기던 공유 상태와 2차 분쟁은 줄었지만 평가액 다툼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재산을 쥐고 있을 때 되찾자고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하나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중단·정지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달리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어 상대가 가장 먼저 꺼내는 항변입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은 "안 때"라는 주관적 기산점을 쓰기 때문에 언제 알았는지 자체가 본안 못지않은 다툼거리가 됩니다.
전산화 이전이나 정리된 등기의 옛 기록입니다. 현재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과거의 명의 이동이 여기서 드러나므로 분쟁 사건에서는 반드시 함께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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