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정리해 둘 사항과 확보해야 할 자료, 진행 방식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분쟁 상담은 일반적인 상속 상담과 초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가 아니라 "지금 걸 수 있나요"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대개 날짜에 관한 것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아래 여섯 줄만 정리해 오시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할 것 | 쓰이는 곳 |
|---|---|
| 고인의 사망 시기 | 적용 법령과 10년 기간의 기준 |
| 문제를 알게 된 시점 | 1년·3년 기간의 시작점 |
| 상대방이 누구인지 | 당사자 확정 |
| 상속인 구성 | 지분 계산과 당사자 범위 |
| 지금까지 오간 말과 문서 | 합의 성립 여부의 판단 |
| 등기부를 확인했는지 | 침해 여부와 시점 |
| 자료 | 어디서 | 무엇을 봅니다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분 포함) | 인터넷등기소 | 명의 이동의 시점과 원인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상속인 범위 |
| 제적등본 | 주민센터 | 누락된 상속인 |
| 금융거래내역 | 각 금융기관 | 생전 자금 흐름 |
| 받은 법원 서류와 봉투 | — | 대응 기한과 인식 시점 |
| 협의서 사본 | — | 서명·인영·참여자 |
확보 순서와 방법은 분쟁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접수 | 홈페이지 신청서 또는 전화로 경위를 남깁니다 |
| ② 기간 확인 | 걸 수 있는 청구가 남았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
| ③ 상담 | 가져오신 자료를 함께 보며 쟁점을 정리합니다 |
| ④ 경로 설계 | 어느 절차로, 어떤 순서로 갈지 정합니다 |
| ⑤ 긴급 조치 판단 | 처분 위험이 있으면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
| ⑥ 위임 결정 | 상담을 마친 뒤 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 액수는 사안을 살펴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전에 위임 범위와 실비 부담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지는 대체로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 정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진행 방식 |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
| 사무소 소재지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 상담 가능 시간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 대표 번호 | 1555-0000 |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와 협의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본 사이트의 성격은 변호사 광고를 싣는 매체입니다. 사건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과 위임은 광고에 표시된 책임변호사와 직접 하시게 됩니다.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 소속 법무법인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 조건은 이용약관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나오는 물음은 상속 분쟁에 관한 질문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곧 소송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갖춰 두면 협상에서 유리해져 소송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이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대립하는 사안이라면 한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대응 시한이 정해져 있어 다른 검토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는 상대의 협조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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