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과 유류분이 충돌할 때
유언대로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유언이 유효한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유언은 자유입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겨도 그 유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몫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유언이 그것을 침해하면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위 | 유류분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 2024년 헌재 결정 |
형제자매 줄이 비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는 분의 유언은 사실상 완전해졌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 분쟁에 미친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반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 1순위 유증받은 재산 2순위 증여받은 재산 (나중 것부터 거슬러 올라감) “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생전에 받은 사람보다 먼저 깎이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유증이 사망 시점에 효력이 생겨 가장 늦은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증받은 입장에서는 불리한 순서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는 그대로인데 자신만 반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유증받았다면
받은 가액의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한 명을 골라 전액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 수증자 | 받은 가액 | 부담 비율 |
|---|---|---|
| A | 6억 | 60% |
| B | 4억 | 40% |
청구인이 2억을 구한다면 A가 1억 2,000만 원, B가 8,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의 방어
① 기간 항변
가장 강력합니다. 유류분에는 두 개의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 기간 | 기산점 |
|---|---|
| 1년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 |
| 10년 | 상속개시한 때 |
제척기간이라 중단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멈추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1년이 지났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유언무효 소송에 매달리다 1년을 넘긴 청구인이 실제로 있습니다.
② 기초재산 다툼
청구액은 기초재산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줄이면 청구액도 줄어듭니다.
- 청구인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넣습니다
- 상속채무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 산입 대상이 아닌 증여를 걸러 냅니다
③ 평가 다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라면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 대상과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④ 기여 항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앞으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에서 개선이 예정된 지점입니다. 기여 보상 항변이 등장했습니다를 참고하십시오.
무엇으로 돌려주나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황 | 반환 방식 |
|---|---|
| 부동산이 그대로 있다 | 지분 이전이 원칙 |
| 이미 처분되었다 | 가액 정산 |
| 공유가 되면 실익이 없다 | 가액 정산으로 조정 |
| 현금·예금 | 가액 |
돈으로 가면 감정이 승패를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액반환으로 옮겨 간 다툼의 초점에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유류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 유류분을 감안한 배분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특정인에게 몰아준다면 그 이유를 유언에 적습니다
- 부양의 기여가 있다면 그 사실과 취지를 명시합니다
- 공정증서로 남겨 형식 다툼을 없앱니다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절차를 매끄럽게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유가 적혀 있으면, 나중에 기여를 주장하거나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보이는 근거가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언장이 있으니 유류분은 없는 것 아닌가요?”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권자의 권리는 남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막지 못합니다. 공증은 형식 다툼과 의사능력 다툼을 줄일 뿐입니다.
“유증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도 안 받나요?” 받을 것이 없으면 반환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실익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유증받은 쪽이라면 1년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청구하는 쪽이라면 무효 소송과 유류분을 함께 걸어 두십시오
- 유언을 남기신다면 이유를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