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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분할이 몇 년씩 걸리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나갑니다.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물은 수리가 필요하며 보험료도 냅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 —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이 부담합니다.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던 상속인이 몇 년치 재산세를 혼자 낸 뒤 분할 단계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분담 대상

항목 분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대상
필수적인 수선비 대상
화재보험료 대상
건물 안전 조치 비용 대상
상속등기 비용·취득세 대상
감정료·소송비용 사안에 따라

필수적인 수선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누수 보수, 붕괴 위험 제거, 노후 배관 교체 같은 것입니다.

분담 대상이 아닌 것

항목 이유
본인 편의를 위한 개조 유지가 아니라 개량
거주에 따른 관리비·전기·수도 사용자가 부담
임의로 한 고급 인테리어 필요 범위를 넘음
사업 용도의 시설 투자 본인 사업

거주하면서 쓴 생활 비용은 사용자 몫입니다. 상속 주택에 살면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냈다고 그것까지 분담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량비는 다르게 봅니다

재산의 가치를 높인 지출이라면 유지 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 비용만큼 재산의 가치가 늘었으므로, 늘어난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됩니다.

지출 처리
유지 (누수 보수) 비용을 분담
개량 (증축·대수선) 가치 증가분을 고려해 조정

실무에서는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갖기로 하면서 정산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사용이익과 함께 계산됩니다

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대개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사용이익을 들고 나옵니다.

정산 = 그 사람이 부담한 관리 비용 − 그 사람이 얻은 사용이익

상황 결과
빈집을 관리만 해 왔다 관리 비용을 받을 여지가 큼
살면서 관리했다 사용이익과 상계
임대해 수익을 얻으며 관리했다 대체로 상계되고 남으면 정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결국 양쪽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할 전에 한 사람이 쓴 이익은 어떻게 정산하나에 정리했습니다.

3개월 안이라면 조심하십시오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인 단계라면 지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 위험도
재산세 납부 낮음 — 재산 유지 행위
소액 관리비·공과금 낮음
고인 계좌에서 지출 높음 — 상속재산의 처분
대출 원리금 상환 높음 — 채무 승인

본인 돈으로 유지 비용을 내는 것고인 재산에 손대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본인 계좌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나중에 정산을 구할 근거도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정산을 구하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 보여주는 것
세금 납부 영수증 누가 냈는지
공사 계약서·영수증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견적서 필요한 공사였는지
사진 수선 전후의 상태
다른 상속인에게 알린 기록 협의 없이 한 것이 아님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큰 금액의 수선을 혼자 결정해 진행하면 “왜 상의 없이 했느냐”는 반박을 받습니다. 사전에 알린 기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제가 다 냈으니 그만큼 더 받아야 하지 않나요?” 관리 비용은 정산 대상이지만, 그 재산을 사용해 왔다면 사용이익과 상계됩니다. 순액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이 쌓이고 가산금이 붙으며 결국 재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누가 낼지 정하지 못했다면 일단 내고 정산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몇 년치를 소급해 받을 수 있나요?” 시효 문제가 있어 오래된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을 미루면 이 부분도 손해입니다.

누가 낼지 정하지 못했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해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체납이 쌓이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로 이어져 재산 가치 자체가 줄어듭니다.

낸 뒤에 할 일 이유
영수증 보관 정산의 근거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 나중에 “몰랐다”는 반박을 막음
지분별 부담액 계산 청구 금액

두 번째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알리지 않고 몇 년치를 쌓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실무 권고

  • 지출은 본인 계좌에서 하고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 큰 지출은 사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십시오. 기록이 남습니다
  • 관리 비용과 사용이익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판단하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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