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분할이 몇 년씩 걸리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나갑니다.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물은 수리가 필요하며 보험료도 냅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 —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이 부담합니다.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던 상속인이 몇 년치 재산세를 혼자 낸 뒤 분할 단계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분담 대상
| 항목 | 분담 |
|---|---|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대상 |
| 필수적인 수선비 | 대상 |
| 화재보험료 | 대상 |
| 건물 안전 조치 비용 | 대상 |
| 상속등기 비용·취득세 | 대상 |
| 감정료·소송비용 | 사안에 따라 |
필수적인 수선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누수 보수, 붕괴 위험 제거, 노후 배관 교체 같은 것입니다.
분담 대상이 아닌 것
| 항목 | 이유 |
|---|---|
| 본인 편의를 위한 개조 | 유지가 아니라 개량 |
| 거주에 따른 관리비·전기·수도 | 사용자가 부담 |
| 임의로 한 고급 인테리어 | 필요 범위를 넘음 |
| 사업 용도의 시설 투자 | 본인 사업 |
거주하면서 쓴 생활 비용은 사용자 몫입니다. 상속 주택에 살면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냈다고 그것까지 분담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량비는 다르게 봅니다
재산의 가치를 높인 지출이라면 유지 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 비용만큼 재산의 가치가 늘었으므로, 늘어난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됩니다.
| 지출 | 처리 |
|---|---|
| 유지 (누수 보수) | 비용을 분담 |
| 개량 (증축·대수선) | 가치 증가분을 고려해 조정 |
실무에서는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갖기로 하면서 정산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사용이익과 함께 계산됩니다
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대개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사용이익을 들고 나옵니다.
“ 정산 = 그 사람이 부담한 관리 비용 − 그 사람이 얻은 사용이익 “
| 상황 | 결과 |
|---|---|
| 빈집을 관리만 해 왔다 | 관리 비용을 받을 여지가 큼 |
| 살면서 관리했다 | 사용이익과 상계 |
| 임대해 수익을 얻으며 관리했다 | 대체로 상계되고 남으면 정산 |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결국 양쪽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할 전에 한 사람이 쓴 이익은 어떻게 정산하나에 정리했습니다.
3개월 안이라면 조심하십시오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인 단계라면 지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출 | 위험도 |
|---|---|
| 재산세 납부 | 낮음 — 재산 유지 행위 |
| 소액 관리비·공과금 | 낮음 |
| 고인 계좌에서 지출 | 높음 — 상속재산의 처분 |
| 대출 원리금 상환 | 높음 — 채무 승인 |
본인 돈으로 유지 비용을 내는 것과 고인 재산에 손대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본인 계좌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나중에 정산을 구할 근거도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정산을 구하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 자료 | 보여주는 것 |
|---|---|
| 세금 납부 영수증 | 누가 냈는지 |
| 공사 계약서·영수증 |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
| 견적서 | 필요한 공사였는지 |
| 사진 | 수선 전후의 상태 |
| 다른 상속인에게 알린 기록 | 협의 없이 한 것이 아님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큰 금액의 수선을 혼자 결정해 진행하면 “왜 상의 없이 했느냐”는 반박을 받습니다. 사전에 알린 기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제가 다 냈으니 그만큼 더 받아야 하지 않나요?” 관리 비용은 정산 대상이지만, 그 재산을 사용해 왔다면 사용이익과 상계됩니다. 순액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이 쌓이고 가산금이 붙으며 결국 재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누가 낼지 정하지 못했다면 일단 내고 정산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몇 년치를 소급해 받을 수 있나요?” 시효 문제가 있어 오래된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을 미루면 이 부분도 손해입니다.
누가 낼지 정하지 못했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해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체납이 쌓이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로 이어져 재산 가치 자체가 줄어듭니다.
| 낸 뒤에 할 일 | 이유 |
|---|---|
| 영수증 보관 | 정산의 근거 |
|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 | 나중에 “몰랐다”는 반박을 막음 |
| 지분별 부담액 계산 | 청구 금액 |
두 번째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알리지 않고 몇 년치를 쌓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실무 권고
- 지출은 본인 계좌에서 하고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 큰 지출은 사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십시오. 기록이 남습니다
- 관리 비용과 사용이익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판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