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남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잘못 알고 보내면 오히려 시간을 잃습니다.
내용증명이 하는 일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증명되는 것 | 증명되지 않는 것 |
|---|---|
| 발송한 날짜 | 상대가 읽었는지 |
| 문서의 내용 | 내용이 사실인지 |
| 발신인과 수신인 | 법적 효력이 있는지 |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 —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기간의 대부분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 기간 | 성질 | 내용증명으로 |
|---|---|---|
| 유류분 1년 / 10년 | 제척기간 | 멈추지 않습니다 |
| 상속회복 3년 / 10년 | 제척기간 | 멈추지 않습니다 |
| 포기·한정승인 3개월 | 제척기간 | 멈추지 않습니다 |
| 부당이득 반환 | 소멸시효 | 최고로서 잠정적 효과 |
마지막 줄만 다릅니다. 소멸시효라면 최고로서 잠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유지됩니다. 통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통지를 보내고 “이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다 1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은 소 제기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내나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쓰임이 분명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① 의사를 밝힌 시점을 남깁니다. 유류분 반환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기간을 멈추지는 못해도, 언제부터 다투기 시작했는지가 남습니다.
② 상대의 태도를 기록합니다. 협의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나중에 심판에서 경위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③ 사용이익 정산의 기산점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혼자 쓰고 있는 상대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해 두면, 그 이후부터는 묵인했다는 반박이 어려워집니다.
④ 자료 제공을 요구한 기록이 됩니다. 응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⑤ 협상의 문을 엽니다. 실제로 여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나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
| 사실관계 |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인 관계 |
| 근거 |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
| 요구 사항 | 무엇을 언제까지 |
| 불이행 시 |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 |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같은 표현은 기록으로서 가치가 낮습니다. “○월 ○일까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특정해야 합니다.
적지 말아야 할 것
| 표현 | 왜 |
|---|---|
| 감정적인 비난 | 그대로 상대의 자료가 됩니다 |
|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 | 나중에 주장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
| 근거 없는 금액 | 계산이 틀리면 신뢰를 잃습니다 |
| 형사 고소 위협 |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다 필요 없다”는 취지 | 포기로 해석될 여지 |
내용증명은 상대도 제출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 읽혔을 때 곤란한 문장을 남기지 마십시오.
보내는 방법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 — 수신인용,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
배달증명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보낸 사실만 증명되고 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보낼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주소는 상속 관계를 소명해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송되면
이사했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도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 상황 | 대응 |
|---|---|
| 주소가 바뀜 | 초본으로 현주소 확인 후 재발송 |
| 수령 거부 | 발송 사실은 남습니다 |
| 소재 불명 | 소송에서 공시송달 |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되므로, 반박할 사정이 있다면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면 다른가요?” 법적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상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내면 소송이 되나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보내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해도 됩니다.
실무 권고
- 기간이 임박했다면 통지가 아니라 소 제기입니다. 이 판단을 틀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요구 사항을 날짜와 함께 특정하십시오
- 배달증명을 반드시 함께 신청하십시오
협의가 깨진 뒤의 순서는 협의가 결렬됐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에, 보전 조치는 처분 위험이 보일 때의 보전 조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