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서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상속 분쟁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팔아 없애면 판결이 종이에 그칩니다. 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가압류로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사건에는 가압류를 쓴다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거나, 인출된 예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은 결국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처분과 인출을 막아 둡니다.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이 남아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과 목적이 다르다
특정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거나 그 지분을 확보하려는 사건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씁니다. 그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 어떤 재산이든 값이 되는 것을 묶어 둡니다. 무엇을 받으려는 사건인지에 따라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담보를 걸고 신청한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묶는 강한 조치라,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줘야 할 수 있어 담보를 잡아 두는 것입니다. 청구할 금액과 상대의 재산을 특정해 신청서를 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이 알려진 뒤에는 재산이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확보가 필요하면 조용히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파악해 두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가 되나요?
됩니다. 본안 소송 전에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압류의 취지입니다. 청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면 됩니다.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묶을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산 조회로 윤곽을 잡은 뒤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돌려받나요?
청구가 인정되고 절차가 끝나면 담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의 손해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처분 위험이 보일 때의 보전은 처분 위험이 보일 때의 보전 조치에, 분쟁 전에 챙길 기한은 분쟁이 되기 전에 챙겨야 할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