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소송은 따로 내야 하나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적게 받은 몫을 되찾는 문제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과 내는 곳이 어떻게 다른지, 기여분과 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분쟁이 되기 전에 챙겨 둘 기한과 자료, 내용증명으로 남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일 때의 보전 조치를 다룹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의 처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적게 받은 몫을 되찾는 문제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과 내는 곳이 어떻게 다른지, 기여분과 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항목별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등기 이력과 금융거래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모아야 할 자료와 발급처를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나 부당이득처럼 돈을 청구할 사건에서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 그리고 심판으로 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보내면 기간이 멈춘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효과와 한계,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