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자격을 다투는 방법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은 형식이 갖춰졌다는 이유로 다투기 어렵다고 여기기 쉽지만, 증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이 참여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유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은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지가 뒤에 문제가 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예컨대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될 사람이나 그 가족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그 유언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자격을 다투려면 정황을 모읍니다
증인 결격을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관계에서 증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증인의 인적사항, 그 사람과 수증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자료, 유언으로 누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증인이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그날의 정황과 다른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맡은 사무소에 남은 서류와 유언 당시의 일정, 관련자들의 진술처럼 그 자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살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효 주장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증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이를 전제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그 유언에 따른 등기나 재산 이전을 되돌리는 문제, 다른 상속인들의 몫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증인 자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무효가 인정됐을 때 이어질 정산까지 함께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인 한 사람만 자격이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정해진 수의 증인이 자격을 갖춰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증인 가운데 자격 없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의 가족은 왜 증인이 못 되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쪽과 가까운 사람은 공정함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에서 제외됩니다.
유언·유증 쟁점 안내에서 검인과 무효 다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