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압류의 담보와 해제 대응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정합니다. 이 한 문장이 상속 사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재산을 묶어 두고 싶다는 마음과,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보전하는 금전채권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권리라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달라는 분할 청구 자체는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가압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사전처분이나 그 밖의 보전처분 중 사건 성격에 맞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본안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먼저 문장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금액과 자료를 아무리 잘 갖춰도 첫 단계에서 막힙니다.
처분 위험과 청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준비할 것은 권리 쪽과 필요성 쪽 두 갈래입니다. 권리 쪽에는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각종 증명서, 재산목록과 평가 근거, 청구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보여 주는 계산서를 넣습니다. 필요성 쪽에는 대상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최근 변동 이력, 매물로 내놓았거나 근저당을 새로 설정한 정황, 상대방의 다른 재산 상태, 협상 과정에서 처분을 시사한 대화를 모읍니다. 청구액은 크게 잡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담보 부담과 뒤의 손해배상 위험이 함께 커지므로 계산서로 설명되는 범위에 맞춥니다. 부동산·예금·주식은 각각 소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재산별로 나눠 씁니다.
담보 제공과 결정 뒤 집행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가압류명령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내리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을 섞어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비율은 재산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시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같은 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순간부터 등기촉탁이나 제3채무자 송달까지의 일정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안 제기 시점을 잡습니다.
해방공탁·이의·취소를 비교하기
가압류를 당한 쪽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결정에 적힌 금액을 맡기는 대신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거나 계좌를 다시 써야 할 때 가장 빠른 길이지만, 현금이 그만큼 묶입니다. 둘째, 제283조의 이의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가압류가 애초에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있을 때 씁니다. 셋째,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라고 명하고, 그 기간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제288조는 사정변경이 있거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급한 것이 자금 융통이면 첫째, 다툼의 실체를 정리하는 것이면 둘째와 셋째가 맞습니다. 한편 압박만을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재산을 묶으면, 뒤에 본안에서 지거나 청구가 과다했던 것으로 드러날 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되돌아옵니다.
가압류가 되면 그 재산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처분과 집행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일 뿐이고, 실제 지급은 본안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이루어집니다.
공탁한 담보는 언제 돌려받나요?
담보의 사유가 사라졌을 때 법원의 결정을 거쳐 회수합니다.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거나 가압류를 스스로 풀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등 사안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회수까지의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관련 쟁점 안내에서 보전 이후 본안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할 것은 본안에서 구할 청구가 금전 지급인지 아닌지이고, 그 답에 따라 가압류와 다른 보전처분 중 어느 쪽 서류를 준비할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