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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분쟁

상대가 자료를 내주지 않을 때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속 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 부모와 함께 살던 사람이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고, 밖에 있던 상속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송 전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

먼저 상대의 협조 없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자료 어디서 무엇이 보이나
부동산 등기부 (전부 사항) 인터넷등기소 소유권 이동 이력, 담보
폐쇄등기부 등기소 전산화 이전의 이전
등기신청서류 등기소 협의서·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주민센터 금융·부동산·세금
피상속인 금융거래 내역 각 금융기관 사망 전 자금 흐름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센터 상속인 범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자치단체 보유했던 부동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주민센터 누가 언제 발급받았는지

등기신청서류 열람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이 특히 유용합니다. 협의한 적이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제공 범위가 다르고 오래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인 명의의 자료까지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 상대 명의 계좌로 언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 상대가 받은 증여의 규모
  • 상대가 관리하던 현금의 행방
  • 회사 재산이라면 그 내역

이 자료들은 소송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쓰는 수단

수단 대상 특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기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실조회 관공서·기관 세무서·건강보험공단 등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제3자 특정 문서를 지목
문서송부촉탁 기관 보관 문서 진료기록·수사기록
감정 부동산·주식 가액 확정
당사자·증인신문 사람 진술 확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핵심입니다. 상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 자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기간과 대상 계좌를 특정해야 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인 계좌에서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 상대 계좌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자료

상대가 증여를 부인할 때 유용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없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증여세 신고도 없고 매매대금 흐름도 없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진료기록

의사능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유언 당시나 협의 당시 고인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문서송부촉탁으로 병원·요양기관의 기록을 받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사건이 오래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자료를 없앱니다

자료 사라지는 이유
금융거래 내역 보관 기간 경과
등기신청서류 보존 기간 경과
진료기록 보관 기간, 병원 폐업
증여세 신고 자료 보관 기간
증인의 기억 시간

분쟁을 미루는 것이 자료 면에서는 손해입니다. 특히 특별수익이나 사망 전 인출을 다투려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상대 계좌를 지금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개인이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못 이기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을 쌓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담이 무겁고, 상대가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으면 뒤집히기 쉽습니다.

“상대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이라면 기관이 응합니다. 상대방 본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권고

  • 소송 전에는 고인 명의 자료를 전부 확보해 두십시오. 이것이 제출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 고인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를 먼저 특정하십시오. 대상 계좌를 지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간이 걸린 청구라면 자료 수집을 기다리지 말고 소를 먼저 제기하십시오

등기 서류 열람은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해 협의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위조를 다투는 절차는 위조된 분할협의서를 다투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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