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 상속권을 잃는 사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사유는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도덕적 비난과는 다릅니다.
다섯 가지 사유
민법 제1004조입니다.
| 호 | 내용 |
|---|---|
| 1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 2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 3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자 |
| 4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 5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
앞의 둘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뒤의 셋은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을 잃습니다. 별도의 판결이나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결격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등기했다면 다른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전제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합니다.
| 상속결격 | 상속권 상실 선고 | |
|---|---|---|
| 근거 | 제1004조 | 제1004조의2 |
| 절차 | 당연 발생 | 가정법원의 선고 필요 |
| 사유 | 위 다섯 가지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
두 제도가 다릅니다. 오래 연락을 끊고 부양하지 않은 것은 제1004조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 행위 | 예 |
|---|---|
| 위조 | 유언장을 만들어 냄 |
| 변조 | 내용을 고침 |
| 파기 | 찢거나 없앰 |
| 은닉 | 발견하고도 숨김 |
은닉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유언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인을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 단순히 늦은 것인지 숨긴 것인지 경계가 흐립니다.
다만 결격은 상속권을 통째로 잃는 무거운 효과라, 사소한 지연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유언을 없애려는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무효인 유언서를 없앤 경우처럼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효과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항목 | 결과 |
|---|---|
| 상속분 | 없음 |
| 유류분 | 없음 |
| 유증 | 받을 수 없음 |
| 결격자의 자녀 | 대습상속 가능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결격은 그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결격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 주장으로 재산을 되찾으려 했는데 결국 그 자녀에게 간다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주장하기 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 사유 | 자료 |
|---|---|
| 살해·상해치사 | 형사 판결, 수사 기록 |
| 유언 방해·강요 | 진료기록, 증인, 통화 기록 |
| 유언서 위조·변조 | 필적 감정, 원본과의 대조 |
| 파기·은닉 | 유언장의 존재와 소재를 알았다는 정황 |
은닉을 증명하려면 유언장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보여야 합니다. 공증 이력, 유언장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 유언 작성을 도운 사람의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이 있었다면 그 기록이 가장 강력합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민사 절차에서 독자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평생 연락도 없다가 나타났는데 자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제1004조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검토하게 되나, 요건과 절차가 별개입니다.
“재산을 몰래 빼돌렸는데 결격 아닌가요?”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과 유언서를 은닉한 것은 다릅니다. 제1004조 제5호는 유언서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 은닉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언장을 실수로 버렸는데요.” 고의가 요건입니다. 다만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유언이었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형사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살해나 상해치사가 사유라면 형사 기록이 가장 강력합니다.
| 자료 | 확보 |
|---|---|
| 판결문 | 법원에 등본 신청 |
| 수사기록 | 민사에서 문서송부촉탁 |
| 공소장 | 사건번호로 확인 |
형사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 절차에서 독자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있으면 다툼이 거의 사라집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릴지, 민사를 먼저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기간이 걸려 있다면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권고
- 결격을 주장하기 전에 결격자의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습상속으로 넘어갑니다
- 유언서 관련 사유라면 유언장의 존재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 부양 관련 사안이라면 결격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 쪽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