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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기초재산에 무엇이 산입되는가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7. 12.

유류분 소송의 실체는 금액 다툼이고, 그 금액은 기초재산에서 나옵니다. 비율은 법에 적혀 있어 다툴 것이 없습니다.

다투는 세 항목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항목 청구인 상대방
남은 재산 넓게 좁게
산입 증여 넓게 좁게
상속채무 좁게 넓게

가운데 줄에서 사건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 —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므로,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오래되어도 산입됩니다. 20년, 30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

상대는 이렇게 다툽니다.

  •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다 — 대금 흐름을 대야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다 — 차용의 존재를 보여야 합니다
  •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 실제 관리·수익 주체를 따집니다
  •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다 — 금액과 형평을 봅니다

매매 주장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고,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넘긴 경우에는 차액 부분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준 것 — 1년으로 끊깁니다

상황 산입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산입
1년을 넘김 원칙적으로 제외
1년을 넘겼으나 양쪽이 손해를 알았음 산입

세 번째 줄이 예외입니다.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시기 제한이 풀립니다.

이 요건은 양쪽 모두의 인식을 요구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증여 당시 이미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 상속인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뒤였다
  • 받은 사람이 가족 사정을 잘 아는 관계였다
  • 짧은 기간에 여러 재산을 몰아서 넘겼다

우회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넘기면 형식상 제3자 증여가 되어 1년으로 끊깁니다.

명의 형식 실질 다툼
며느리·사위 제3자 실질이 상속인에게 준 것인지
손자녀 제3자 같음
상속인이 지배하는 법인 제3자 같음

법인 명의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재산을 넘기고 그 회사의 주식을 자녀가 가진 구조라면, 형식과 실질의 거리가 멀어 다툼이 깊어집니다.

채무는 상대의 무기입니다

채무가 커지면 기초재산이 줄어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대는 채무를 최대한 넣으려 합니다.

항목 다툼
금융기관 대출 부채증명서로 확인 — 다툼 적음
개인 간 차용 존재 자체가 다퉈짐
보증채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볼지
미납 세금 대체로 인정

두 번째 줄을 주의하십시오. “아버지가 저에게 빌린 돈이 3억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뒤늦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차용증의 작성 시기가 언제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평가 시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받을 당시가 아닙니다.

증여 당시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 1억 8억
계산에 넣는 값 8억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올린 부분은 빼는 방향으로 봅니다. 건물을 신축했거나 대규모로 개보수했다면 그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증여받은 걸 전부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부족한 만큼만 채웁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눠 부담합니다.

“유증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먼저 반환되나요?” 유증이 먼저입니다. 유증으로 부족하면 증여로 넘어갑니다.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 증여가 아니지 않나요?” 신고 여부는 세법상 문제이고 민사상 증여 성립과 무관합니다.

계산 예시

자녀 셋 중 장남이 15년 전 아파트를, 차남이 8개월 전 현금을 받았고, 삼남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남은 재산 2억
장남이 받은 아파트 (상속개시 시 가액) 6억
차남이 받은 현금 1억
상속채무 −1억
기초재산 8억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8억 ÷ 3 ≈ 2억 6,666만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약 1억 3,333만입니다.

상속인 받은 것 유류분 부족액
장남 6억 1억 3,333만 없음
차남 1억 1억 3,333만 약 3,333만
삼남 0 1억 3,333만 1억 3,333만

남은 재산 2억을 셋이 나누면 삼남이 받는 것이 있으므로 실제 부족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이 표에서 갈립니다.

실무 권고

  • 등기부 전부 사항을 먼저 떼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 제3자 증여라면 1년 경계를 먼저 보고, 넘었다면 예외 요건을 검토하십시오
  • 상대가 들고 나올 채무를 미리 계산에 넣어 실익을 판단하십시오

제3자 증여의 1년 제한은 제3자 증여의 1년 제한, 언제 풀리나에, 반환 방식은 가액반환으로 옮겨 간 다툼의 초점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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