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서 빠진 재산을 두고 다툴 때
협의분할을 끝낸 뒤에 목록에 없던 예금이나 부동산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은 협의를 통째로 다시 해야 하는지, 빠진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지가 다툼의 시작점이 됩니다.
빠진 재산만 따로 나눌 수 있다
협의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부분만 새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정리한 재산까지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다시 모여 빠진 재산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알고도 뺐는지가 초점이 된다
문제는 누군가 그 재산의 존재를 알면서 숨겼는지입니다. 한 상속인이 예금을 감추고 협의를 유도했다면, 빠진 재산의 정리에 그치지 않고 앞선 협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몰랐던 재산이라면 앞선 협의는 그대로 두고 새 재산만 나눕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로 존재와 시점을 밝힌다
빠진 재산을 두고 다투려면 그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있었다는 점과 누가 관리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 세금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재산이 확인되면, 숨겼는지 몰랐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서 문구가 결과를 가른다
협의서에 “이후 발견되는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런 정리가 없으면 빠진 재산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쓸 때 뒤에 나올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한 협의도 다시 해야 하나요?
빠진 재산만 새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누군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앞선 협의의 효력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숨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고의로 감추고 협의를 유도했다면, 빠진 재산의 정리와 별개로 그 행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명이 관건입니다.
발견된 재산이 소액이어도 다시 모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쉬우면 서면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어려우면 그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결렬됐을 때 먼저 할 일은 협의가 결렬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에, 분쟁 전에 확보할 자료는 분쟁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