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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감정 결과에 이의할 때 확인할 항목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7.

법원 감정가가 생각한 시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감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전문가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낸 의견이므로, 결과를 흔들려면 그 방법 안에서 어긋난 지점을 지목해야 합니다. 이의는 불만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제출될 때 다뤄집니다.

감정가보다 감정방법을 먼저 보기

감정서를 받으면 금액 대신 앞부분의 전제부터 읽습니다. 평가의 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인지 감정 실시일인지, 목적이 분할을 위한 시가인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가액인지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것처럼, 사건마다 요구하는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이어서 비교사례로 든 거래가 같은 시점·같은 조건인지,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권리제한을 반영했는지, 수익과 비용의 가정에 근거가 붙어 있는지, 현장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것이 이의의 출발점입니다.

기준일·비교사례·권리제한 확인

준비할 자료는 감정서 본문만이 아닙니다. 부속 서류인 현장 사진과 도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내역, 수선 견적서, 감정 기준시점과 가까운 실거래 신고 자료를 함께 놓고 대조합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사감정을 받아 두되, 그 목적과 기준시점을 법원 감정과 맞춰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항목마다 어긋난 점을 적을 때는 그 오류가 최종 금액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붙입니다. 결론에 영향이 없는 지적은 감정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지적까지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보완감정과 재감정을 고르는 기준

찾아낸 문제를 사실 오인, 방법 선택의 잘못, 단순 계산 착오로 나눕니다. 계산 착오나 자료 누락처럼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보완 요청으로 해결하는 편이 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 밖의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므로, 감정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관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같은 법 제336조의 기피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재감정은 비용과 기간이 다시 들고 두 감정이 엇갈리면 심리가 길어지므로, 방법 자체에 중대한 한계가 있을 때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호가 자료만으로 부족한 이유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호가는 실제로 성립한 거래가 아니라 팔려는 쪽이 제시한 희망 가격입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층과 향, 수리 여부에 따라 갈리고, 감정 기준시점과 다른 날짜의 호가라면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가 화면을 여러 장 붙이는 대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서 기준시점 전후의 거래를 뽑고, 그중 감정서가 채택하지 않은 사례가 왜 더 적절한지를 조건별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처럼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호가에 해당하는 자료 자체가 없으므로, 평가에 쓰인 할인율과 추정 손익의 근거를 직접 다투게 됩니다.

개인 감정평가서를 내면 법원 감정이 바뀌나요?

자동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사감정은 참고자료로 다뤄지므로, 두 평가의 기준시점과 목적, 채택한 방법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금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란히 설명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보통이고, 최종 부담은 사건이 끝날 때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감정까지 가면 예납액이 다시 발생하므로, 보완으로 해결될 사안인지를 먼저 따져 보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 평가액이 정해진 뒤의 분할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감정서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사례가 적힌 쪽을 표시하고, 그 두 항목만으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의견서에 넣을 질문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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