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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사용한 경우 사용이익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7.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공유입니다. 그런데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 사람이 그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 임대료 전액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거주 사실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사용을 배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공동상속인의 거주가 독점사용이 되는 때

지분을 넘는 사용으로 이익을 얻고 그만큼 다른 상속인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상속인이 실제로 들어가려 했는데 막혔는지. 둘째, 그 거주에 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셋째, 세금과 수선비 같은 부담을 누가 져 왔는지입니다.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므로, 과반 지분을 가진 쪽의 결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몇 해가 흐른 뒤에야 그 기간 전부의 임료를 구하면 배제 시점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사용 배제와 상당 임료의 증거

배제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달라고 한 문자, 출입을 거절한 답변, 내용증명, 관리사무소나 이웃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실제 점유 기간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금액 쪽으로는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임대차 사례, 감정을 통한 상당 임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영수증, 대출 이자, 수선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제266조는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독점사용자가 낸 비용도 같은 표의 반대편에 들어갑니다. 기간을 쪼개 지분율과 공제 항목을 한 줄씩 맞춰 두면 뒤에 계산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수선비를 함께 정산하는 계산

계산은 배제가 시작된 날부터 청구 시점까지를 구간으로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각 구간의 상당 임료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해 원금을 잡고, 같은 구간에 독점사용자가 지출한 보존·관리비용 중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뺍니다. 임대를 놓아 실제 차임을 받은 구간이 있다면 그 과실은 상당 임료가 아니라 실제 수령액으로 정산합니다. 결과를 분할협의 안에서 조정할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지는 남은 재산의 규모와 다른 쟁점의 진행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반환 범위는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이자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제 사실을 안 시점도 기록해 둡니다.

무상사용 합의가 있었던 경우

피상속인 생전부터 한 상속인이 그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다른 가족도 이를 받아들여 온 사안이라면, 상속 개시 후에도 그 사용을 용인하는 합의가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시적인 각서가 없어도 장례 후 가족들이 나눈 대화, 관리비와 세금을 누가 계속 냈는지, 이사 요구가 한 번도 없었는지가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는 무한정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분할을 요구하거나 명도를 통지한 뒤로는 용인이 끝났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갈라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세 임대료에 지분만 곱해 전 기간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은 합의가 있었던 구간까지 삼켜 버려 설득력을 잃습니다.

혼자 살면서 재산세를 냈다면 사용이익을 안 줘도 되나요?

세금 부담은 정산 항목이지 상계 근거가 아닙니다. 낸 세금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이 사용이익과 우연히 같아지는 일은 드뭅니다.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해 차액을 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 부동산에 아무도 살지 않고 비워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어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사용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간의 재산세와 관리비는 제266조에 따라 지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므로, 혼자 납부한 상속인이 나머지에게 구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분할 절차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배제가 시작됐다고 볼 날짜를 하나 정하고, 그날 이후의 임료 자료와 비용 영수증만 따로 모아 두면 이후 협의든 심판이든 같은 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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