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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계약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방법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5.

고인 명의의 증여계약서가 뒤늦게 나오면 서명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경위와 실제 이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만들어진 경로를 추적합니다

원본 종이, 파일 생성정보, 인쇄 흔적, 작성에 사용한 기기, 보관장소, 문서를 본 사람을 확인합니다. 서명·도장의 동일성은 한 요소일 뿐이며, 인감증명서 발급일이나 위임장, 공증 여부가 문서 내용과 맞는지도 살핍니다. 사본만 제시된다면 원본 부재 이유와 복제 경위를 요구합니다.

실제 돈과 명의가 움직였는지 봅니다

증여를 주장하는 날짜 전후의 계좌이체, 취득세·증여세 신고, 등기접수, 재산 인도와 사용수익을 맞춥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수증자가 오랫동안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거나 고인이 계속 처분권을 행사했다면 그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 전 준비

  • 비교할 고인의 진정한 필적·서명 원본
  • 문서 원본의 보관과 훼손 방지
  • 작성 당시 건강·의사능력 관련 자료
  • 입회자와 작성 관여자의 구체적 진술

상대방을 곧바로 위조범으로 표현하기보다 확인된 불일치와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해 통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문서 진위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처분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성립과 증여의 효력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라는 점과 문서에 적힌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이행되었다는 점은 구별됩니다. 진정한 도장이 찍혀 있어도 백지에 날인한 뒤 내용이 보충되었다는 주장,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주장, 조건부 약속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계약인 증여계약의 성립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다투는 지점이 작성자, 작성시기, 문언의 보충, 의사능력, 실제 이행 중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력 판단에서는 문서 원본과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인영 비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고인이 평소 사용한 서명, 인감증명 발급기록, 문서를 전달한 사람, 초안 파일과 수정 이력을 서로 연결합니다. 건강자료는 병명 자체보다 계약 시점에 재산의 종류와 처분 결과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문서제출과 감정은 대상을 좁혀 준비합니다

필적·인영 감정을 검토한다면 비교자료의 작성자가 확실한지와 작성시기가 가까운지부터 확인합니다. 복사본이나 압축된 사진은 선의 진행, 필압과 겹침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 소재를 먼저 밝힙니다. 계약서 전체를 막연히 감정 대상으로 삼기보다 문제 되는 서명, 숫자, 추가 문구와 그 이유를 특정합니다. 원본 훼손을 막기 위해 임의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표기하지 않고 보관 경위가 끊기지 않게 기록합니다.

상대방이나 등기대행기관이 가진 자료가 필요하면 문서의 명칭, 작성일, 보관주체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무제한 자료 요구는 핵심을 흐릴 수 있습니다. 계좌자료는 계약일 전후 자금 이동, 취득 관련 세금 납부, 재산에서 나온 수익의 귀속을 확인할 범위로 좁힙니다. 분쟁 전 증거 확보에서 원본·사본·전언을 표시하면 감정 필요성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 위험은 문서 진위 판단과 별도로 대응합니다

계약서의 진위가 최종 판단되기 전에도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예금 인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와 처분 단계, 상대방의 구체적 행동을 확인해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단지 위조가 의심된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처분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미 제삼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거래 시점과 인식, 대가 지급 및 등기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문에는 인정 사실과 유보 사실을 분리합니다

협상 중 계약서 사본을 받거나 일부 자금 이동을 인정하더라도 문서 전체의 진정성이나 증여 효력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이 되지 않도록 표현을 구분합니다. 원본 열람, 감정자료 제공, 처분 보류를 먼저 합의하고 금전정산은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 자료 반환과 보존, 임시 관리수익의 귀속도 적습니다. 쟁점이 남으면 협의 결렬 뒤 대응에서 문서 진위와 유류분 계산을 섞지 않고 청구원인과 증거목록을 정리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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