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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평가시점이 달라 금액이 엇갈릴 때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5.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분할과 유류분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계산하는 평가인지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 분할협의, 분할심판,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은 평가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가치가 필요한지, 분할 시점의 현실가치가 필요한지, 증여 당시 상태를 상속개시 시점 가격으로 환산하는지 쟁점을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목적을 섞은 감정서를 비교하면 숫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격변동과 상태변동을 분리합니다

시장가격만 오른 것인지, 증축·개발·수선·회사 실적 변화처럼 재산 자체가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비용을 투입해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 기여와 평가기준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제공한 임대차, 권리제한, 비교사례가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비교표 항목

  • 평가 목적과 법적 기준일
  • 재산의 기준일 당시 물리적·권리상태
  • 사용한 비교사례와 보정요소
  • 기준일 이후 수익·비용·개량의 처리

협상에서는 하나의 숫자를 강요하기보다 각 평가가 전제한 사실 중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감정비용과 소요시간도 고려해 차이가 작은 재산은 범위를 좁히고 핵심재산에 자료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류분 평가에서는 기준일과 재산 상태를 한 쌍으로 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을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으로 둡니다. 대법원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 뒤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었다면, 달라진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가격 기준일은 상속개시일로 두되 어떤 물리적 상태를 전제로 할지는 별도 쟁점이 됩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매각·수용되어 원물이 남아 있지 않은 때에도 단순히 현재 시세표를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일, 처분대금, 당시 재산 상태와 상속개시일까지의 가치 환산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금전 증여는 명목액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금액을 특정할 금융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신청에는 다툼 없는 전제와 다투는 전제를 나눠 씁니다

감정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감정인의 판단보다 의뢰 조건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한쪽은 임대차보증금을 반영하고 다른 쪽은 공실을 전제로 했는지, 도로 접면이나 용도지역을 동일하게 보았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과 수익가치를 어느 자료로 계산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감정서의 결론 숫자만 공격하기보다 비교사례 선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보정의 근거자료를 특정해야 반박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법원 감정을 구한다면 목적물 표시, 기준일, 기준 상태, 임대차와 담보권의 처리, 증축분의 귀속을 질문사항에 반영합니다. 감정 전 현황이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은 사진·도면·수선계약서·사용승인 자료를 보존합니다. 비상장회사는 기준일 재무제표뿐 아니라 일회성 손익, 특수관계인 거래와 기준일 뒤 확정된 채권·채무가 어느 시점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별합니다.

보전보다 자료 고정이 먼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평가액 다툼만 있고 재산 처분 위험이 없다면 성급한 보전처분보다 평가 전제를 고정하는 일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이 임박했다면 평가 논쟁과 별개로 현재 등기명의, 매매 진행상황, 처분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 필요성은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권리 실현이 곤란해질 구체적 위험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분쟁 전 증거 확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 원본, 현장사진의 촬영일, 임대차계약 변경일, 공사비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기준일 이후 자료도 폐기하지 말고 기준일 당시 상태를 거꾸로 확인하는 보조자료인지 표시합니다.

협상은 단일 금액보다 산식의 범위를 합의합니다

두 평가액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택하기 어려우면 먼저 공통 전제를 확정합니다. 예컨대 기준일, 면적, 보증금, 채무액에는 합의하고 비교사례나 할인율만 범위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재산별 상한·하한과 각 산식이 전체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는 차이를 계산하면 감정비용을 들일 핵심재산이 드러납니다.

합의서에는 평가액만 적지 말고 그 금액이 유류분 기초재산, 반환액, 상속재산분할 정산 중 어디에 쓰이는지 명시합니다. 세금 신고용 평가와 민사상 정산가격을 같게 보기로 한 것인지도 분리합니다. 전제 하나가 틀렸을 때 재산 전부를 다시 계산할지 해당 항목만 조정할지 정해 두면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의 결렬 뒤 대응에서 감정 대상과 청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예외를 확인할 질문

증여 뒤 재산의 상태를 누가 어떤 비용으로 바꾸었는지, 원물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는지, 금전 증여인지 현물 증여인지, 담보권과 임대차가 어느 날짜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시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 목적과 자료의 작성 목적을 끝까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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