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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이 유효하면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수밖에 없고, 그 절차가 유언무효확인의 소입니다.

무효 사유

크게 세 갈래입니다.

갈래 내용
형식 요건 흠결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함
의사능력 흠결 유언 당시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의사표시의 하자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첫 번째가 가장 다투기 쉽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형식 요건 — 자필증서가 취약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흠결 결과
연월일이 없다 무효
“○년 ○월 길일” 처럼 특정되지 않음 무효
주소가 없다 무효
날인이 없다 무효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 무효
일부를 타인이 대필 무효

서류 하나만 보면 판단이 되는 사유라 다투는 쪽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녹음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했는지,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했는지를 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상이나 음성이 많습니다.

증인 자격도 형식 요건입니다

민법 제1072조가 정한 결격자가 증인이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을 잃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재산을 받는 자녀나 그 배우자가 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능력 —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유언 당시 고인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라면 이 다툼이 됩니다.

자료 확인되는 것
진료기록·간호기록 인지 상태, 의사소통 능력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도의 객관적 지표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일상 판단 능력
요양기관 일지 그 무렵의 상태
공증 과정의 기록 공정증서라면
증인·간병인의 진술 보조 자료

날짜가 핵심입니다. 유언한 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야 하므로, 그 무렵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치매 진단이 곧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았어도 상태에 기복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 단순하다면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이 없어도 그 무렵의 상태가 심각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인이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이 유효 쪽 근거가 되므로 무효를 다투기가 더 어렵습니다.

절차

민사소송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항목 내용
원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상속인 등
피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유언집행자
청구취지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등기말소나 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 확인만 받아도 실제 명의는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분 위험을 먼저 막습니다

소송 중에 유증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 버릴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다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소 제기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와의 관계

두 절차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유언무효확인 유류분 반환청구
전제 유언이 무효 유언은 유효하다
결과 법정상속으로 돌아감 부족분만 돌려받음
얻는 것 법정상속분 전부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등)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먼저 다투고, 안 되면 유류분으로 가는 구도가 됩니다.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유류분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무효 소송에 매달리다 1년을 넘기면 예비적 카드마저 잃습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 이미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효 확신이 있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검인을 받았으니 유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남기는 절차이고, 효력은 여기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으면 못 다투나요?”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식 요건 다툼이 사실상 없고 의사능력도 공증인이 확인했으므로 훨씬 어렵습니다.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이 없어졌으니 무효만 다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어져 예비적 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효 확인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만큼 무효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형식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류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사능력을 다툰다면 그 무렵의 진료기록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 유류분 1년을 잊지 마십시오. 무효 소송 중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의사능력 다툼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다투는 방법에, 집행자와의 분쟁은 유언집행자를 둘러싼 다툼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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