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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할 전에 한 사람이 쓴 이익은 어떻게 정산하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3. 12.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두 가지 유형

유형 다투는 것
한 사람이 상속 주택에 거주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
한 사람이 임대료를 수령 지분에 해당하는 과실

두 번째가 계산이 명확합니다. 실제로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살았으니 얼마를 내라”는 것이라 다툼이 큽니다.

임대료 — 지분대로 나눕니다

사망한 뒤에 들어온 임대료는 상속재산이 낳은 과실입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전부 받아 왔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임대차 관계 임대차계약서
실제 수령액 계좌 입금 내역
수령 기간 사망일부터
관리 비용 공제 대상

관리 비용은 공제됩니다. 재산세, 수선비, 관리비 등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은 빼고 정산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주 — 다툼이 큽니다

한 사람이 상속 주택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구합니다.

그런데 반박도 강합니다.

거주자의 주장 내용
고인 생전부터 함께 살았다 사망으로 갑자기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상속인들이 묵인했다 이의 없이 몇 년이 지났다
내가 재산을 관리해 왔다 세금과 수선비를 부담했다
부양의 연장이다 고인을 모시며 함께 살던 집이다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통합니다. 몇 년간 아무 말이 없다가 분쟁이 생기고 나서야 과거 사용이익을 소급해 청구하면, 그 사정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언제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해 둔 시점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다투기 쉬워집니다.

어떤 절차로 다루나

절차 특징
분할 심판에서 함께 고려 분할 방법과 금액 조정에 반영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분할 절차에서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갖기로 하면서 정산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소송을 하면 절차가 둘로 나뉘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분할이 오래 걸리거나 그 재산을 갖지 않을 사람이 사용해 온 경우에는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오래된 부분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얼마나 소급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점이 분할과 다릅니다. 분할에는 기한이 없지만 사용이익 정산은 시간이 지나면 앞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미루면 손해입니다.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거꾸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와 수선비를 혼자 낸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항목 처리
재산세·종부세 분담 대상
필수적인 수선비 분담 대상
화재보험료 분담 대상
본인 편의를 위한 개조 분담 대상 아님
거주에 따른 관리비·공과금 사용자가 부담

마지막 두 줄을 구별해야 합니다. 살면서 쓴 전기·수도·관리비는 사용자 몫입니다. 그것까지 분담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개월 안이라면 조심하십시오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임대료 수령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관리·수익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받지 말고 공탁하거나 별도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제 집인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인 전원의 공유입니다. 단독 소유가 아닙니다.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시효와 묵인 사정 때문에 전부를 소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관리비를 냈으니 상계되지 않나요?” 관리 비용은 공제 대상이므로 상당 부분 상계됩니다. 다만 거주에 따른 생활 비용은 별개입니다.

실무 권고

  • 이의가 있다면 지금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묵인으로 보이면 소급이 어려워집니다
  • 관리 비용을 부담해 온 쪽이라면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공제의 근거입니다
  • 별도 소송보다 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대체로 효율적입니다

관리비용 부담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에, 조정 전 계산은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숫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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