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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숫자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청구해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준비 없이 가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숫자가 필요한가

조정에서는 즉석에서 안이 오갑니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을 때, 그것이 내 몫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그 자리에서 알아야 합니다.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불리한 안에 동의하거나, 유리한 안을 거절하고 몇 년을 더 다투거나.

계산 순서

① 상속재산의 총액

항목 확인
부동산 시가 (감정 전이라면 실거래가)
금융재산 사망 시점 잔액
기타 재산 차량·주식·회원권
채무 부채증명서로 확인한 실제 잔액

채무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잔액입니다. 이것을 잘못 잡으면 모든 계산이 어긋납니다.

②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자녀의 1.5배입니다. 상속인 수가 하나 달라지면 금액이 크게 움직이므로 제적등본으로 확정된 명단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③ 특별수익 — 양쪽 모두

대상 넣을 것
상대가 받은 것 내 몫을 늘립니다
내가 받은 것 상대가 반드시 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줄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특별수익만 계산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것이 제시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미리 계산해 두어야 놀라지 않습니다.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입니다.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라도 지금 가치로 환산합니다.

④ 기여분 주장의 근거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없는 주장은 조정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⑤ 최종 계산

간주상속재산 = 남은 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각자의 몫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자기 특별수익 (+ 기여분)

세 개의 숫자를 준비하십시오

숫자 의미
최선 내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을 때
중간 서로 절반씩 인정될 때
하한 이보다 낮으면 심판으로 가는 선

하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에 밀려 하한 아래로 합의하는 일을 막아 줍니다.

실익 계산도 함께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려면 계속 다투는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항목 고려
인지·송달료 청구액에 연동
감정료 부동산 건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사건에 따라
기간 추가로 걸릴 시간
관계 회복 가능성

3년을 더 다투어 얻는 것이 비용보다 작다면 조정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차이가 크다면 심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 계산으로 정하십시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들어가는 문구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확인할 것 이유
재산의 특정 등기가 가능한 표시인지
이행 시기와 방법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나머지 청구의 처리 유류분까지 포기하는지
추후 발견 재산 어떻게 할지
비용 부담 누가 내는지

세 번째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재산이 나와도 다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조정에서 합의하면 손해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 불확실하고 기간이 길어질 상황이라면 조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거절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전에 조정을 하나요?” 순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정 전이라면 금액에 불확실성이 크므로, 실거래가 등으로 어림값을 잡아 두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당일의 진행

준비한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단계 내용
1 각자의 주장을 요약해 진술
2 조정위원이 쟁점을 정리
3 양쪽을 따로 만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함
4 조정안 제시
5 수락 여부 결정

세 번째가 준비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없는 곳에서 “이 정도면 받아들이시겠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즉답을 못 하고, 분위기에 밀려 답하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심판 절차로 넘어갈 뿐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과 자료가 드러난 것 자체가 이득입니다.

실무 권고

  • 자기 특별수익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상대가 반드시 꺼냅니다
  • 하한선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십시오
  • 조서 문구에서 청구 포기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 전 단계는 협의가 결렬됐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에, 사용이익 정산은 분할 전에 한 사람이 쓴 이익은 어떻게 정산하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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