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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 분쟁에 미친 영향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5. 21.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분쟁 실무에서 이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정리합니다.

사라진 분쟁 유형

이전에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안 결정 전 결정 후
무자녀·미혼자가 전 재산을 단체에 유증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 청구 불가
형제 중 한 명에게 전 재산 증여 나머지 형제가 청구 청구 불가
자녀 없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전부 유증 형제자매도 몫 주장 청구 불가
조카가 대습상속인인 경우 유류분 주장 가능 불가

마지막 줄을 주의하십시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다면 그를 대신하는 조카에게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 — 상속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없어진 것은 유류분이지 상속권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구분 형제자매
상속권 (제1000조) 있음
유류분 (제1112조) 없음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됩니다.

  • 유언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습니다
  • 유언이 있으면 그대로 집행되고 형제자매는 다툴 수단이 없습니다

유언의 유무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이 옮겨 갔습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목적을 다른 경로로 시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다툼 내용
유언 자체의 효력 형식 요건 흠결, 의사능력
증여의 존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다
상속인 지위 상대가 상속인이 맞는지
상속결격 유언서 위조·은닉 등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 위반

유언무효확인의 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으로 일부라도 받는 길이 막혔으니, 유언 전체를 무너뜨려 법정상속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옮겨 갑니다.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게 되므로, 이 전략은 실익이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쪽에서 달라진 것

자녀와 부모가 없는 분에게는 유언의 효력이 사실상 완전해졌습니다.

상황 이전 지금
자녀·부모 없음, 형제자매 있음 유언해도 형제가 일부 청구 유언대로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 있음 형제자매도 주장 배우자만

다만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 다툼이 거의 없는 공정증서 유언의 실익이 커졌습니다.

경계에 걸친 사건

효력 상실 시점 이후의 사건에 적용되고, 이미 확정된 사건까지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상황 검토
결정 전 사망, 소 제기 전 개별 검토
결정 전 소 제기, 재판 진행 중 진행 중인 절차에서 반영
판결 확정 되돌리지 않음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영역이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의 다른 부분

이 결정은 형제자매 조항만 다룬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어 입법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양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입니다. 개선되면 유류분 사건의 방어 논리가 하나 늘어납니다. 기여 보상 항변이 등장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형제니까 최소한의 몫은 있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방법이 없나요?” 유언에 의한 것이라면 유류분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 자체의 효력이나 증여의 성격을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또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쪽은 상속인으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제 상속권도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상속권은 그대로입니다. 채무만 남은 경우에는 여전히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은 다툼의 실익 계산

형제자매가 유언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기면 얼마를 받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상황 유언이 무효가 되면
형제자매만 있음 형제자매가 전부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가 단독
부모가 생존 부모가 상속인

두 번째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유언을 무너뜨려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2순위인 부모가 받고 형제자매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자기 순위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 형제자매 사건이라면 유언의 존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 유언이 있다면 형식 요건과 의사능력을 검토하는 쪽으로 전환하십시오
  • 자녀·부모가 없는 분의 유언은 공정증서로 남기는 실익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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