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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주장이 배척되는 사안의 공통점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분할 사건에서 기여분은 거의 빠지지 않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고, 배척되는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통상의 부양을 넘지 못했다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므로, 그 범위 안의 행위는 기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주장 평가
명절마다 방문했다 통상의 범위
진료 때 동행했다 통상의 범위
매달 용돈을 드렸다 통상의 범위
전화로 자주 안부를 여쭈었다 통상의 범위

법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특별하다고 하려면 기간이 길고, 정도가 무겁고, 다른 형제와 차이가 뚜렷해야 합니다.

② 다른 형제도 비슷하게 부담했다

혼자 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평 조정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상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신도 병원비를 냈다는 이체 내역,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 형제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했다는 정황입니다.

주장하는 쪽은 “혼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라 증명이 어렵지만, 자신의 지출과 시간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이미 보상을 받았다

부양의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오히려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황 결과
모신 대가로 아파트를 받음 특별수익 산입, 기여는 상쇄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아 씀 오히려 수익
고인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 상속재산 사용 — 기여 아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간병 비용을 고인 통장에서 냈다면 본인이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계좌에서 나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④ 자료가 없다

기억과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을 증명할 수 없음
요양·간병 기록 돌봄의 강도를 알 수 없음
비용 영수증 부담 주체가 불명
퇴직 자료 희생의 정도를 알 수 없음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집니다. 요양기관 기록의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폐업하기도 합니다. 분할을 미루는 것이 기여분 주장에는 불리합니다.

⑤ 절차를 놓쳤다

내용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상황 가능 여부
분할 심판 진행 중 그 절차에서 주장
아직 분할 청구 전 분할을 먼저 청구
이미 협의로 나눴다 주장할 절차가 없음
유류분 소송만 걸려 있다 병합할 분할 절차가 없음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10년을 모셨는데 억울하다”고 오시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네 번째 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개선이 예정된 지점입니다. 기여 보상 항변이 등장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⑥ 재산 형성과의 관련이 약하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유형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주장 약한 이유
가업을 도왔다 급여를 받았다면 대가가 지급됨
부동산 관리를 했다 통상적 관리는 특별하지 않음
조언을 했다 재산 증가와의 인과가 약함

무보수로 장기간 종사한 경우라야 힘이 실립니다. 급여를 받았다면 이미 대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정에 가까운 사안

반대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정들입니다.

  • 여러 해에 걸쳐 동거하며 전적으로 간병했고 다른 형제는 관여하지 않았다
  •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 요양비·병원비를 본인 계좌에서 단독 부담했다
  • 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 가업에 무보수로 장기간 종사했다

공통점은 기록으로 남는 희생이라는 점입니다.

기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나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실제
10년 모셨으니 절반은 사정을 보아 정해집니다
병원비를 다 냈으니 그만큼 부담액이 곧 기여분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유류분은 남습니다

두 번째를 특히 주의하십시오.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기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보아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익 계산이 먼저입니다. 기여분 주장으로 얻을 것과 상대가 꺼낼 특별수익으로 잃을 것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아직 모시는 중이라면 오늘부터 남기십시오.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자료입니다
  • 지출은 본인 계좌를 통해 하십시오
  • 협의로 끝낼 것이라면 서명 전에 기여를 반영해 두십시오. 그 뒤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상대는 반드시 본인의 특별수익을 꺼냅니다. 양쪽을 함께 계산해 실익부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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