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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 보상 항변이 등장했습니다

읽는 데 6분 최종검토 2026. 8. 27.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이 주장할 수 있는 보상 항변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오래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구조

현행 민법의 틀은 이렇습니다.

제도 반영되는 절차
특별수익 (제1008조)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제1112조 이하) 유류분 반환청구

분할절차의 기여분 액수를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옮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이를 준용하는 제1118조가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별도로 심리하게 합니다.

개정 전 구조에서는 다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오래 부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생전에 재산을 받습니다
  2. 다른 형제가 그 재산을 겨냥해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3. 받은 재산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4. 부양의 기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5. 그 결과 부양한 사람이 반환의무를 질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이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이를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인정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절차의 기여분 액수가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목적과 상당 범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이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중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도 함께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 분쟁에 미친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현행 보상 항변의 요건

헌법재판소 결정 뒤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가 2026년 3월 17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다툴 자료
통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 동거·간병 기간, 비용 부담, 휴직·퇴직 자료
증여·유증의 보상 목적 계약서, 유언 문구, 지급 당시 의사표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기여 기간·가액과 받은 재산의 비교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입법에 달려 있어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쪽입니다.

방어하는 쪽이 준비할 것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료 보여주는 것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요양원·병원 기록 돌봄이 이어진 기간과 강도
진료기록 피상속인의 상태
진료비 수납 내역 실제 부담자
이체 기록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퇴직·휴직 증빙 돌봄 때문에 소득을 포기한 사정
사업장 근무 정황 대가 없이 일한 기간

비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썼다면 기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사용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청구하는 쪽이 알아야 할 것

반대편에서도 이 변화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상대가 오래 부양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양의 정도가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의 기여 주장을 반박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박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형제들이 비슷하게 부담했다는 기록, 상대가 오히려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흐름,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았다는 사정입니다.

생전에 정리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을 남기는 쪽에서 뜻을 명확히 해 두는 것입니다.

  •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 유언장 본문에 어떤 기여가 있었고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적습니다
  • 증여 시 그 이유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유류분 청구를 봉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방어하는 쪽의 근거로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후에 자녀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보다, 부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헌재 결정이 났으니 이제 안 돌려줘도 되나요?” 자동으로 전액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목적과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 뒤에도 제외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기여분 심판은 분할 절차에서 다루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제1008조 단서의 보상 목적·특별한 기여·상당 범위를 별도 항변으로 심리합니다.

“협의분할이 끝났는데 기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가 끝났다면 분할절차의 기여분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시점과 보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통하는 사안의 공통점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부양의 보답이었다는 주장은 늘 나오지만, 받아들여지는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지 않고, 돌본 정도가 통상의 가족 도리를 넘어서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계속 나오는지, 요양 비용을 누가 냈는지, 같이 살았다면 언제부터인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는 진술만 있고 그 시기에 다른 형제도 오갔던 정황이 나오면 잘 서지 않습니다. 항변하는 쪽이 자료를 대야 하는 구조라서, 이 주장을 할 생각이라면 기록부터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 권고

  • 부양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현행 단서가 적용돼도 증명은 주장하는 사람이 합니다
  • 비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 결정 전후에 걸친 사건이라면 사망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안의 공통점은 기여분 주장이 배척되는 사안의 공통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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